민사73나753대구고등법원 2심1974-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명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53 민사 사건(1974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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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주택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나, 그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 그중 한 명인 아내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팔았습니다.
  • 원고는 이 매매를 바탕으로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주택의 1층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당한 점유자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내는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아니라 적모(아버지의 본처)로서, 후견인과 같은 권리만 가질 뿐 친권자가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아내는 법원의 허가 없이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고, 친족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아내의 처분 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아내를 친권자로 믿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친족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적 대리인의 자격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팔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상대방의 법적 권한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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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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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195·대구고등법원·1963-03-15·2심·기각

남편 사망 후 피고인A와 자녀들이 사건 가옥에 함께 거주하며 점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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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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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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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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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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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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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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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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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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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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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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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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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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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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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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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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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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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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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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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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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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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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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417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9·2심·각하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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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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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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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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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2027·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패소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643·대구고등법원·1979-07-05·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박남옥 【피고, 항소인】 조호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2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교동 2가 51의1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4평 7홉 5작, 2계평 9평 9홉 4작중 1층 부분 14평 7홉 5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은 원래 소외 이봉두의 소유이던 바 그가 1972.2.2. 사망하자 소외 진옥금은 처로서, 소외 이경자는 출가녀로서, 소외 이해성은 호주상속자인 장남으로서, 소외 이해경은 미출가녀로서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각각 지분 22분의 4,2,12,4의 비율로 위 건물을 공동상속한 다음 그해 8.2. 소외 진옥금이 위 이해성, 이해경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그들의 위 건물소유권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진옥금 및 이경자도 각 자기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해 8.7.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709호로서 위 날짜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현재 이사건 건물중 1층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옥금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2(접수증 및 소장), 을 제3호증(호적등본) 을 제7호증(증인 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2(배이만 및 윤순례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9호증(결정), 을 제13호증(심판정본), 공인 부분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을 제14호증(내용통고서), 원심증인 이부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0호증(친족회 결의록)의 각 기재와 위 이부명, 원심증인 이성룡, 이선일, 당심증인 강을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소외 이해성, 이해경은 피고와 소외 망 이봉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위 이봉두와 소외 진옥금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진옥금이 자기의 출생이 아닌 위 소외인들에 대한 친권자로서 동인들을 갈음하여 이사건 건물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민법 제912조,제950조 제1항에 따른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민법 제9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친족회원선임 및 소집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친족회가 1973.7.6. 위 진옥금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친족회원선임결정은 친권자 진옥금의민법 제962조에 의한 친족회원지정권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결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후 위 진옥금이 지정한 친족회에서 1974.4.17. 진옥금의 위 처분행위를 추인한 바 있으므로 위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에 국한된다 할 것인 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외 이해성, 이해경의 적모로서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밖에 가지지 못한 소외 진옥금으로서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에 해당하여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는 법리상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옥금에 의한 지정친족회에서 위 진옥금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하여 결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이치인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위 친족회선임결정에 따른 그 친족회에서 위 진옥금의 처분행위가 취소된 그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진옥금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이사건 건물에 대한 소외 이해성, 이경자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무효라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진옥금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진옥금의 처분행위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위 소외인들은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주민등록표), 위 을 제9,1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이갑수, 강을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이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22세로서 오래전부터 이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중 점포 1칸을 빌려 부 박유진과 더불어 식료품상을 경영하면서 이웃에서 위 이봉두가 본처 진옥금이 출산하지 못함으로 대를 잇게하기 위하여 소외 윤순례 및 원고들의 생모 조호자등과 내연관계를 맺어 3부인이 한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과 당시 진옥금은 병약한 65세가량의 노령으로서 2살에 지나지 않는 소외 이해성과 7살에 지나지 않는 소외 이해경을 출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얼마전인 1972.6.28. 위 소외인들의 생모 조호자가 이 건물에 대한 소외인들의 지분을 표시하고 그 매수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와 동거하는 그의 부 박유진앞으로 발송 통고한 사실등에 비추어보면 위 진옥금을 위 소외인들의 친 생모로서 동인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내에서 이건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들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도저히 보아질 수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주장 또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위 진옥금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상 소외 이해성, 이해경의 이 건물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친생모로서 그들이 가진 이 건물에 관한 과반수지분소유권(전체의 16/22)에 기하여 위 건물부분을 정당하게 대리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 점유의 권원을 부정하여 이 건에 이른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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