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939서울고등법원 2심1971-07-07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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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939 민사 사건(197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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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했고, 피고는 그 주택에 살고 있었다.
  • 피고는 1968년 9월 28일에 퇴직했지만, 주택에서 바로 나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비우고, 퇴직 후부터 나갈 때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봉급 등 334,420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1970년 10월 31일에 주택을 비웠고, 차임 손해금은 45,634원○○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의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서로 빼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퇴직한 피고에게 주택을 비우라고 요구하며 차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맞소송으로 청구했다. 쟁점은 맞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맞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요구한 것은 주택 명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다.
  • 피고가 맞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퇴직금과 미지급 봉급 지급 청구로, 권리 내용과 발생 원인이 다르다.
  •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맞소송으로 상계 주장을 하면서 잔액 지급을 요구해 방어 방법으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소 청구와 관련된 맞소송은 적법할 수 있다.
  • 원심은 맞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퇴직한 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직원이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맞소송으로 청구하며 상계 주장을 하자 법원은 맞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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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의 본소에 대한 퇴직금 및 봉급지급 청구의 반소의 적법여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081, 127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기한다) 소송대리인은 본소 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기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다동 제44호 건평 17평을 명도하고 1968.9.29.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매월 금 10,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69.1.1.부터 위 명도일까지는 매월 금 12,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288,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비용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청구취지에 든 본건 건물은 소외 대한주택 공사소유 건물이었던 바 원고 회사는 1962.9.경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사원의 주택용으로 제공하여 왔고 한편 본건 주택을 사용중인 사원이 원고 회사를 사직하면 그 사원은 당연히 즉시 본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본건 건물에 입주 사용하고 있었던 바 1968.9.28.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와 아울러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날인 1968.9.29.부터 명도일까지 본건 건물의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58.3.26.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사하기까지 11년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근무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176,000원, 퇴사 전의 5개월분 봉급 80,000원, 그리고 원고 회사가 피고의 봉급에서 이유없이 공제한 78,420원 합계 금 334,420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저 본건 반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장을 추가하여 피고는 1970.10.31. 본건 건물을 원고 회사에 명도하였고 본건 건물의 월간 차임은 금 1,810원에 불과하므로 1968.9.29.부터 위 명도일까지의 차임상당 손해금은 45,634원에 불과한 즉 피고는 반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등 334,420원의 채권중 위 금 45,634원의 원고 청구채무를 대등액에서 본소로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 288,786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242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권리관계의 내용은 건물의 명도와 그의 불법점거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이고 반소 청구의 그것은 퇴직금 및 미지급 봉급의 지급청구이므로 그 권리관계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의 점에서는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반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급 및 미지급 봉급, 채권등으로 상계 항변이 이유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우선 그 방어방법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원심은 본건 반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은 즉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같은법 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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