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429서울고등법원 2심1969-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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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429 민사 사건(1969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5조,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소송법 제7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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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7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담보로 넘겨줌
- 원고와 피고는 원래 변제기한인 1968년 5월 12일에서 8월 12일로 변제기 연기를 합의함
- 그런데 피고는 1968년 5월 18일, 변제기 연기 합의와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함
-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려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채무승계인은 이를 하지 않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겼고, 변제기 연기 합의가 있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등기가 담보 목적 안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채무를 승계한 사람의 소송 참가 신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제기 연기 합의를 했어도 실제로는 약정이자만 일부 지급됐고 원금 변제는 없었음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 약속한 담보 목적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남아있음
-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려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참가신청이 부적법함
- 원고의 말소 청구는 담보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봄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겼고, 변제기 연기 합의가 있었지만 피고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이 등기가 담보 목적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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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채무승계인】 승계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28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4평 및 위 지상연와조 시멘트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9홉 1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8.5.18. 접수 제19318호로서 1968.5.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채무승계인은 참가신청취지로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구하라.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68.1.12. 피고로부터 금 70만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한은 동년 5.1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줌과 동시에 위의 기한까지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앞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1968.5.9.에 이르러 원·피고는 다시 위 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8.5.18.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주장대로 위의 채무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고 스스로 지금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4개월분의 약정이자 금 168,000원 뿐이고 그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채무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 즉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채무승계인의 주장은, 참가인이 1969.1.30. 본건 소송의 목적물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참가인 소유라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채무승계인으로서 당사자 참가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송계속중 당사자로부터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자로서는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에 참가시켜지는 경우(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인수참가)도 있겠으나 소송의 승패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승계인인 채무자로서도 승소판결을 얻으면 장차 그 채무에 관하여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 제소당할 우려가 없어진 것이므로 채무승계인 스스로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서 채무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승계인이 위와 같이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참가인의 참가취지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할 뿐이고,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가 없으니 본건 참가신청은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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