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 1심2007-07-25 선고검수완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0011 민사 사건(2007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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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매수인은 2005년 7월 21일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2억 4,7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만 원은 2005년 8월 16일에, 잔대금 1억 2,700만 원은 2005년 9월 6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매수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을, 2005년 8월 17일에는 계좌이체로 중도금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정작 잔대금 지급기일인 2005년 9월 6일에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매도인은 2005년 9월 7일 잔대금을 2005년 9월 12일까지 지○○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매수인의 주소지로 보냈으나, 매수인이 직접 수취를 거절해 반송됐다. 매도인이 다시 2005년 9월 19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매수인이 전화로 수취를 거절해 반송됐다.
- 매도인은 2005년 9월 21일 잔대금 지급기한이 지나 계약이 해제됐다는 전제로, 매수인에게서 받은 중도금 9,000만 원을 공탁했다.
- 매수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5년 9월 28일이 돼서야 묘지이장비용을 공제한 잔대금 1억 2,400만 원을 공탁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지급을 최고했는데도 수취를 거절한 채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했어야 한다.
- 다만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대금 지급을 미루고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인도 그에 맞는 정도의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2001다36511)의 입장이다.
-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대금 기한을 3일 연장했다거나 매수인 측이 여러 차례 잔대금 수령을 최고했다는 주장과 증거는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오히려 매도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매수인의 직접 수취거절과 전화 수취거절로 반송됐고, 매수인은 앞서 중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전례가 있어 언제든 계좌이체나 공탁이 가능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급 최고를 충분히 알면서도 잔대금을 준비하지 못해 해제권 행사를 피하려고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잔대금을 확보해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고 다시 지급을 최고하는 정도의 준비를 갖춘 것은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매도인의 지급 최고 우편까지 거절한 채 시간을 끌다 뒤늦게 공탁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다. 계약 상대가 이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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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1001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05. 8. 16.에, 잔대금
127,000,000원은 2005. 9. 6. 피고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그 밖에 특약사항
으로 잔대금에서 묘지이장비용 3,000,000원은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2006. 3월경 인도하기로 약정함)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2005. 8. 17. 계좌이체 방식으로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래 잔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9. 7.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2005. 9. 12.로 기한을 정하
여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 계약서류
에 적힌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5. 9. 8. 원고 본인의 직접적인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2005. 9. 12. 원고에게 2005. 9. 19.까지 잔대금을 지
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담아 보낸 내용증명우편 역
시 2005. 9. 14. 원고의 전화를 통한 수취거절로 반송된 바 있다(한편, 원고의 남편이
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주도한 장ᄋᄋ이 2005. 9. 9.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와 직
접 만난 적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피
고가 이를 거절한 셈이 되고, 반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잔대금을 제공하지도 않은
- 3 -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겠다는 말만 하여 서로 다투는 와중에 돌아갔다는 것
임).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05. 9. 21. 위 내용증명우편에 적시한 잔대금의 최종지
급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삼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ᄋᄋᄋ 로 원고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의 반환조로 9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 역시 2005. 9. 28. 피고
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법원 2005년 금제ᄋᄋ 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묘지이장비용
을 공제한 잔대금 명목의 12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각 공탁통지는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ᆞ2,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추ᄋᄋ의 각 증언 및 증인 조ᄋᄋ의 일부 증언, 서울강남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쌍방 합의로 당초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한을 3일 연기한 이후 여러 차
례에 걸쳐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
람에 미처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잔대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공탁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잔대금 미
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
- 4 -
다고 다툰다.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잔대금을 공탁한 2005. 9. 28.
이전의 시점에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
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 그러함), 매
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
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
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
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
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
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잔대금 지급기
한을 3일 연장하였다거나 잔대금을 공탁하기까지 원고의 남편인 장ᄋᄋ이 대리인 자격
으로 피고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ᄋᄋ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
- 5 -
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로 먼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원고
본인의 직접적인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그 이후에 보낸 내용증명우편 역시 전화를 통
한 수취거절로 반송된 바 있다), 원고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적이 있
었기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언제든지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미
리 공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피고
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하면서도 미처 잔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회피할 목적에서 시간
을 끌다가 나중에서야 잔대금을 확보한 후 이를 공탁하기에 이른 것으로 짐작하기 어
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위로 내용증명우편을 반송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잔대
금의 지급을 미루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하는 원고의 태도에 상
응하여 피고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
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다시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
며,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위임장
등의 서류는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앞서 본 대로 먼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
된 다음 피고가 다시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라
는 뜻을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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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14.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
이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후이지만, 그 각 내용증명우
편에서 지정한 잔대금의 최종지급기한인 위의 2005. 9. 19. 이전에 이러한 인감증명서
가 준비된 이상,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 및 제
공의 전제요건을 충족시켰다 하겠다.
나아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의도에서 잔대금의 지급
을 구하는 매도인 발송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여 매도인의 이행최고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위 각 내용증명우편에
서 정한 잔대금의 최종지급기한인 2005. 9. 19.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
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 피고가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의 수취거절로 반송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가 나중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일단
적법한 이행최고 및 제공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 나아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
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에게 그 공탁통지가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
데, 피고가 2005. 9. 21.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삼아 원고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탁하여 그 공탁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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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잔대금의 지급
을 지체하던 중 정당한 이행최고 및 제공을 거친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위
공탁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위에서 본 대로
원고가 2005. 9.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삼아 잔대금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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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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