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842대구고등법원 2심1985-03-20 선고검수완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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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842 민사 사건(1985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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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 원고와 피고 여이문 등 6명이 총 6천만 원을 출자하여 소외 신성해에게 대여했습니다.
- 대여 당시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0년 9월 5일로 정했습니다.
- 채권 확보를 위해 1981년 1월,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 이원찬이 피고 여이문의 1/6 지분을 240만 원에 매수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8/60 지분이 피고 여이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분 이전과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건물은 조합재산(합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지분이 피고 여이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분 이전과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건물을 조합재산(합유)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들은 공동으로 금전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 담보로 취득한 건물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 각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체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피고 이원찬이 피고 여이문의 지분을 매수한 것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법적 성격을 조합재산(합유)으로 본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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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형태(=합유)
【원고, 항소인】 황인현
【피고, 피항소인】 여이문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28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여이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8/6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원찬은 피고 여이문에게 위 건물중 8/60 지분에 관하여 1981. 4. 10.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576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2. 3. 12. 위 법원 접수 제11621호로써 경료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피고 여이문, 소외 백상옥, 같은 김순옥, 같은 이영희, 같은 유익종을 공유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1981. 1. 30. 접수 제4479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그중 피고 여이문 소유로 등기된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원찬 명의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기재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여이문 명의로 된 위 1/6 지분중 8/60 지분은 아래에 나오는 출자비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야 할 것을 앞서와 같이 원고등 6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편의상 지분평등으로 함으로써 피고 여이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데, 피고 이원찬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여이문을 적극 교사하여 같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1/6지분 전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여 앞서와 같은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지분 매매중 원고 소유인 8/60지분에 관한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여이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이원찬에 대하여는 피고 여이문을 대위하여 위 8/60지분에 관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계산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증인 오도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인승, 같은 오도영, 같은 박찬주, 당심증인 김형옥, 같은 조인승, 같은 이영희, 같은 남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신성해가 1980년경 그 소유이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79의 27 대 1,450평방미터 지상에 우익 주택이란 명칭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건축하던중 자금난에 봉착하여 자본주를 물색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피고 여이문, 소외 백상옥, 같은 김순옥, 같은 이영희, 같은 유익종(이하 “채권자들”이라 칭한다)은 1980. 6. 5. 당시 소개소를 경영하던 피고 이원찬의 주선으로 원고가 금 20,000,000원, 피고는 금 2,000,000원, 소외 백상옥은 금 15,000,000원, 같은 김순옥은 금 3,000,000원, 같은 이영희, 같은 유익종은 각 금 10,000,000원 도합 금 60,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를 소외 신성해에게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 5.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채권자들은 위 채권의 확보책을 위 연립 주택중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0. 6. 7.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6322호로써 각자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일방, 같은해 7. 14.에는위 법원 80자3198호로써 “소외 신성해는 채권자들에게 1980. 9. 4.까지 금 60,000,000을 지급한다. 동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 채권자들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여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원찬의 주선으로 소외 유분늠, 같은 김화자, 같은 한선자(이하 “2차채권자들”이라 칭한다)로부터 금 18,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한편 위 연립주택을 2중, 3중으로 분양하는등 문제를 저질러 놓고 같은해 11월경 잠적하여 버린 사실, 이에 원고는 수소문 끝에 1980. 12. 20. 소외 신성해를 찾아내어 그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분양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날 채권자들과 상의한 후 채권회수에 착수하여 1981. 1. 12.에는 소외 김희림에게 위 연립주택을 대금 1억 5백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달 10.에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1. 1. 14.에는 소외 신성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부산지방법원 80가합3535호로 미리 제기하여 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낙을 얻어내고, 이에 기하여 1981. 1. 30.에는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날 채권자들 공유(지분평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사실, 그런데 소외 김희림과의 위 매매계약은 동 소외인의 위약으로 해약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 10,000,000원을 몰취하여 앞서의 제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 사실, 한편 채권자들은 1981. 1. 29. 위 연립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의 원금, 2차 채권자들의 원금 순으로 각기 만족을 얻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소외 신성해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해 3. 2.에는 위 연립주택의 매매를 원고에게 일임한 사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의 매매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2차 채권자들의 채권단가입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피고 이원찬은 2차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여이문 지분을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1981. 4. 9. 앞서본 바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2. 3. 12.에는 본등기까지 마친 사실, 앞서와 같이 피고 이원찬이 피고 여이문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는 채권자들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어 채권자들은 위 연립주택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각기 제마음대로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 공동의 채권회수작업은 깨트려지고 이 사건 연립주택중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8/60지분에 해당하는 세대만이 아직까지 처분이 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채권자들은 피고 이원찬의 주선으로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을 공동으로 출자하였고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담보를 확보하였으며, 채무자인 소외 신성해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위 연립주택을 매각처분하였으며 그 위약금으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들 공동명의의 등기를 하는 한편 연립주택이 처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배 방법까지 정하고 원고를 채권자들 대표로 선정하는등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왔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는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조합체로 볼 것이고, 채권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채권자들 공유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자기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조합체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이라고 함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법리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들의 조합관계가 사업의 성공으로 종료하였다거나 그밖의 해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중 피고 이원찬 명의로 된 8/60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여춘동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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