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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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3378 민사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199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00년 2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1차 재건축결의 당시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그 동의서에는 철거·신축 비용의 개산액과 분담 사항, 새 건물의 소유권 귀속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었다.
- 원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를 다시 받아 2006년 5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2차 재건축결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6년 8월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열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했고, 2006년 11월 30일 구청장의 인가·고시를 받았다.
- 원고는 2006년 9월과 10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2009년 5월 29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9년 6월 9일 피고들에게 2개월 내에 사업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라고 최고했고, 피고들이 2009년 6월 12일 불참 통지를 하자 2009년 8월 1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소장 송달일인 2009년 9월 10일 기준 각 부동산 시가는 3억 9,900만 원과 2억 9,200만 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주택조합인 원고가 사업에 불참한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이뤄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구분소유자의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행사하려면, 조합 설립인가나 설립등기 때부터 2개월 안에 참여 여부를 최고하고 그 답변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00년 2월 11일 설립인가를, 2003년 7월 30일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은 2009년 8월 13일에야 제기되어 법이 정한 기간을 훨씬 넘겼다.
- 원고는 2009년 6월에야 참여 여부를 최고했지만, 이는 이미 법정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여서 기간을 새로 시작시키는 효력이 없다.
- 결국 원고의 매도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권리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매도청구권에는 법이 정한 엄격한 행사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조합은 설립인가·등기 시점부터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뒤늦게 참여 여부를 최고하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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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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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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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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