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 2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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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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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3378 민사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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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으로, 199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00년 2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1차 재건축결의 당시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그 동의서에는 철거·신축 비용의 개산액과 분담 사항, 새 건물의 소유권 귀속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었다.
  • 원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를 다시 받아 2006년 5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2차 재건축결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6년 8월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열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했고, 2006년 11월 30일 구청장의 인가·고시를 받았다.
  • 원고는 2006년 9월과 10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2009년 5월 29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9년 6월 9일 피고들에게 2개월 내에 사업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라고 최고했고, 피고들이 2009년 6월 12일 불참 통지를 하자 2009년 8월 1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소장 송달일인 2009년 9월 10일 기준 각 부동산 시가는 3억 9,900만 원과 2억 9,200만 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주택조합인 원고가 사업에 불참한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이뤄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구분소유자의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행사하려면, 조합 설립인가나 설립등기 때부터 2개월 안에 참여 여부를 최고하고 그 답변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00년 2월 11일 설립인가를, 2003년 7월 30일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은 2009년 8월 13일에야 제기되어 법이 정한 기간을 훨씬 넘겼다.
  • 원고는 2009년 6월에야 참여 여부를 최고했지만, 이는 이미 법정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여서 기간을 새로 시작시키는 효력이 없다.
  • 결국 원고의 매도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권리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매도청구권에는 법이 정한 엄격한 행사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조합은 설립인가·등기 시점부터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뒤늦게 참여 여부를 최고하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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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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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나소유권이전등기등2010 73378 원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권1. **** (****) 권2.(****)●●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0. 7. 15.2009 59927 변 론 종 결2011. 3. 10. 판 결 선 고2011. 4. 7. - 2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가 피고 권 은 원고로부터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399,000,0001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매매를 원인으로(2009. 9. 10.)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권 은 원고로부터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92,000,000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매매를 원인으(2009. 9. 10.)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외 필지 지상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 ****O2********O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위 아파트 중 피고 권 은 별지 목록 기재,****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의 피고 권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2●● 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2’). - 3 - 나 원고는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세대 중세대의 참석으로.1998. 2. 6.1,27588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면결의를 추진하여말,2000. 1. 경까지 전체 구분소유자의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이상이 동의하여4/5,2/32000.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하 위 결의를 차 재건2. 11. ****(‘1 축결의 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제정되어 공’),(2002. 12. 306852 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 조 제 항에 따라등기를6)1012003. 7. 30. 마쳤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 서명 날인하여 원,‘’, 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 ‘’‘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 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 원고는경부터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차 재건축결의에서 흠결된 구.2005. 10.31 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을 다시‘’ 작성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사업시행변경,****2006. 5. 17.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서에는 동의내역으로 토지소유자는 대상 소유자수인 동(1,510 , 의자수인 건축물소유자는 대상 소유자수인 동의자수인으로 기재되1,507 ,1,506 ,1,503 어 있다 이하 위 결의를 차 재건축결의 라고 한다 피고들은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2’),2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여 당시까지 분양신.2006. 8. 13. 청을 하지 않는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구청, **** 장은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2006. 11. 30.,. 라 원고는 피고 권 을 상대로 이 법원가단호로 피고 권 을 상대.****2006 100152 ,●● 로가단호로 각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이유로자 신탁을2006 999312000. 2. 11. - 4 -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피고 권 은 이,, 2009. 5. 7.**** 법원나호로 피고 권 은 이 법원나호로 피고들이 재건축 비용2008 3294 ,2008 6485 ,●● 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무효인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다고1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1,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들은확정되었다,2009. 5. 29.. 마 원고는피고들에게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2009. 6. 9.2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들은원,2009. 6. 12. 고의 재건축사업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피고들을,2009. 8. 13.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부.2009. 9. 10.,1 동산의 시가는원이고 이 사건 제 부동산의 시가는원이다399,000,000,2292,000,000.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112, 14, 15 (), 제 심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주장 및 판단2. 가 주장.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9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48,,① 차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동의서에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1‘ 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효이고 위 재건축’, 결의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도 역시 무효이므2000. 2. 11. - 5 - 로 원고는 인가되지 아니한 조합에 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원고의 매도청구권은 조합이 설립되거나 등기된 때로부터 개월,2② 이내에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하여 최고하고 그로부터 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2 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원고는 조합설립이 인가된이나 설립등기를 마친,2000. 2. 11. 부터 개월을 경과하여 매도청구를 하여 그 매도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2003. 7. 30.4 장한다. 나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1)(2009. 2. 6.9444,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 조 조합원의 자격 등19 () 정비사업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의(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에 한한다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 인을 대표하는 인을 조합원으로 본다1 제 조 매도청구39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1623 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를 포함한다 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48.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2)(2010. 3. 31.10204 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 조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48 ()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① 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 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월 이내에 회답하12② 여야 한다. 제 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2③ 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 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2,④ 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 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이하 매수지정자 라 한다 는 제 항의 기간만("")2 료일로부터 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2 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 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2000. 2. 11.1 - 7 - 차 재건축결의의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 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에도 구청장은 차 재건축결의’****1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자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2000. 2. 11. 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구청장의 위 인가처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인가처분의 하자는 재건축조합의 설립과정에서 그 직접의 이해,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현저한 의미 등에 비추어 중대하다고 할 것 이며 나아가 동의서의 외관상 그 하자를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 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의 명백성도 인정되므로 위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경부터 차 재건축결의에서 흠결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2005. 10.1 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을 다시 작성한 후 구분소‘’, 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사실****2006. 5. 17.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자 사업시행,2006. 5. 17.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 할 것 이고 그 처분 이후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2)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484, 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 - 8 - 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 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 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항에서 재건축결의2008. 2. 29.2006 56572),481“ 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1. 15.2008 40991). 피고들이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으나 차 재건축결의에는 동의 내용에 흠결11 이 있어 무효 사유가 존재하였고 차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나 피고들이 동의하지 아니, 2 하였는데 원고는 차 재건축결의 후 피고들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2 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 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자1,, 그 직후인피고들에게 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재건축 참여여부를 최고한2009. 6. 9.2 후 그 기한만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인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22009. 8. 13.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2 한 피고들에 대하여 차 재건축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재건축 참가2 여부에 관한 최고 내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9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여 피고들을 원고의 조합1 원으로 볼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보려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재건축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고 차,, 1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2 기대하기 어려웠으니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 장하나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 ‘’‘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은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재건축결의에’, 그와 같은 흠결이 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흠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 호증의 의 기재에 의하면,1414, 원고 스스로도 차 재건축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경22006. 6. 피고들에게도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다고 적시하고 동의서를 제출, 하고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다가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2 의를 받으면서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재건축결의 동 의서를 다시 받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 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차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2 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 - 10 - 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1, 여 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1,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유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우연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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