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 1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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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원고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기 시작했고, 임대사업자는 영무건설이었다.
- 2017년 말 피고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2018년 피고와 원고는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조기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점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 피고는 임대주택법과 계약서에 따라 분양전환 자격을 판단하며, 일부 임차인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살면서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냈지만,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집을 빌려준 점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임대차계약과 합의계약에 따라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으며, 임대사업자 변경 후에도 계약 조건이 유지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무단 전대 행위가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 임대주택법과 관련 시행령, 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분양전환을 거부한 것은 계약과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전환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계약과 법률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신청 자격이 있었고,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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