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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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207213 민사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경 OO지역에 아파트 480세대와 1층 상가가 함께 지어져 분양되었고, 상가는 5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각 소유자에게는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아파트 지하에는 주차면 1,034개가 있었고, 입주민과 상가 관계자는 통행카드로 출입했습니다. 상가 방문 차량은 경비원의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 피고 측은 2019. 1. 25. 이후 상가 방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9. 2. 11. 회의에서 상가 전용 주차면 5개를 두되 장기주차는 금지하고 밤에는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상가에 법정 주차대수만큼만 허용해야 하며, 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가 소유자·임차인과 방문객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소유하는 대지의 주차장을 상가 이용자도 쓸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가와 관련된 승용차·화물차·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체를 함께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만의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인 원고뿐 아니라 원고와 계약한 임차인과 상가 방문객도 상가에 가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는 상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까지 참여하는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나 규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상가 이용 차량을 전면 배제하면 고객이 상가에 오기 어려워져 영업과 상가의 가치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 목적 확인이나 방문증 발급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허가 당시 상가에 주차공간 2대분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관리비나 사용료를 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주차장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와 상가가 대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상가 소유자와 그 임차인·방문객도 공용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결의나 관리비 문제를 이유로 그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가 관련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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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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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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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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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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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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