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 1심2020-01-09 선고검수완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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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207213 민사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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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경 OO지역에 아파트 480세대와 1층 상가가 함께 지어져 분양되었고, 상가는 5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각 소유자에게는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아파트 지하에는 주차면 1,034개가 있었고, 입주민과 상가 관계자는 통행카드로 출입했습니다. 상가 방문 차량은 경비원의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 피고 측은 2019. 1. 25. 이후 상가 방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9. 2. 11. 회의에서 상가 전용 주차면 5개를 두되 장기주차는 금지하고 밤에는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상가에 법정 주차대수만큼만 허용해야 하며, 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가 소유자·임차인과 방문객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소유하는 대지의 주차장을 상가 이용자도 쓸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가와 관련된 승용차·화물차·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체를 함께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만의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인 원고뿐 아니라 원고와 계약한 임차인과 상가 방문객도 상가에 가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는 상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까지 참여하는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나 규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상가 이용 차량을 전면 배제하면 고객이 상가에 오기 어려워져 영업과 상가의 가치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 목적 확인이나 방문증 발급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허가 당시 상가에 주차공간 2대분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관리비나 사용료를 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주차장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와 상가가 대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상가 소유자와 그 임차인·방문객도 공용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결의나 관리비 문제를 이유로 그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가 관련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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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패소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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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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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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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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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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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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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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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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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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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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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 1 - ****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9가합207213 ****A 상가 주차장 사용 원 고**** **** 피 고**** **** 대표자 회장 김 변 론 종 결2019. 11. 21. 판 결 선 고2020. 1. 9. 주문 1. 피고는 **** 소재 **** 동 호,  호 소유자인 원고 및 원고로부터 위 각 상 가를 임차한 사람이 위 각 상가에 출ᆞ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각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ᆞ정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년경 **** 및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A 아파트 4개 동 4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상가(지상 1층, 점포 5개 규모의 상가건물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건축되어 일반에 분양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호, 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자대표회의이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480세대와 이 사건 상가의 각 구 분건물에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각 마 쳐져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면적 총 1,034 면 규모로 이 사건 대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입주민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차단 기를 열어 출입할 수 있다. 상가방문차량의 경우 정문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개별적 으로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다가, 2019. 1. 25. 이후에는 피고 측의 제 지로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9. 2. 11. 회 의를 열어 ‘이 사건 상가에 할당된 주차공간은 2면이나,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5면을 - 3 - 상가전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가관계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되, 장기주차는 금하고 야간 에는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 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 차인과 방문객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 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 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 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 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 트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 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된 이 사 건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 4 -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 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 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에 터잡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이 사건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임차인이 그 소유 내지 임차한 상가에 출ᆞ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 거나 위 각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 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에 5대 분량의 주차 공간을 허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가방문객들의 주차를 제한한 것은 공용 부분의 관리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 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 5 -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한 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제4판) 물권(2), 228-229면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 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 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ᆞ합리적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거나 규약을 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피고의 의결이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 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설령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상가 5개 호실 에 2개 내지 5개의 주차면만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거나 그러한 규약이 제 정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가의 위치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에는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 비원이 상가방문객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 상가를 - 6 -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외부의 다른 주차공간을 찾아 주차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 돌아 와야 하는바, 일반 고객들이 그와 같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② 위와 같은 통행의 직접성 및 접근성 감소는 매출하락 등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기능과 효용, 교환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한다. ③ 반면 피고로서는 상가방문차량의 이 사건 주차장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 더라도 상가방문차량들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근절 등 주차장 출입통제의 목 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2004년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또는 방문객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바, 상가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허가 시 상가 5세대에 2대분의 주차공간 이 배정되었고,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정주차대수와 일치하므로, 원고 에게 2대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 관계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에 불과하고, 상가 구분소유 - 7 - 자들이 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 을 들어 원고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상가 소유자들이 배정된 주차면적에 따른 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담 하여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의 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인영 판사이인호 판사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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