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 1심2025-09-0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가합13404 민사 사건(2025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같은 부동산 중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단지 주출입구 근처 지상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주차장 이용 문제를 두고 계속 협의했으나 결렬되었다.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원고 측 차량의 출입·통행·주차를 막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차 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 관리단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지상주차장 출입·통행·주차 방해 금지 소송을 냈다. 피고는 방해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규약과 분양계약서에도 조업·비상용 주차 목적의 주차장 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단지 내로 차량을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상가와 아파트 구분건물 모두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등기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원고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조업·비상용 주차 목적의 주차장 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주차장 설계 개요와 '전용주차장'이라는 명칭, 상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주차장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방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 안전 문제는 별도의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해결할 사안일 뿐, 그 이유만으로 피고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전면적으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가 있을 때, 아파트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상가 측의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지 사용권은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전부에 미치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영업에 필요한 조업·비상용 주차 목적의 이용 권한을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3가합346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8-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패소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원고 승소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합53727·의정부지방법원·202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3404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23. 판 결 선 고2025. 9. 3. 주 문 1. 피고는 **** (주소생략)에 있는 C 단지를 원고가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를 위한 차량이 위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상 3층 및 지하 3층(전체 연면적 13,753.0773㎡, 전유부분 연 면적 5,674.30㎡)에 위치한 총 119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체 연면적 116,187.172㎡, 전유부분 연면적 55,287.3383 ㎡를 차지하고 있는 총 7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유부분 소 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의 현황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는 ‘**** 전용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주차장이 설 치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당사자들의 각 구체적인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 해한다. - 3 -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하게 이 사건 주 차장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단지 주출입구 근처 **** 지상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 는 지하 1층 ****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차량을 이용한 출입,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차장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 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 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 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 4 -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② 원고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제16조 제1항), 이 사건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단지주출입구 근처 **** 지상 주차부분은 조업차량 및 비상용 차량주차이며, 일반주차는 지하 1층 **** 주차장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소속 상가 구 분소유자들은 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5 -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 개요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 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의 이름은 ‘**** 전용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상가 방문객들의 이 사건 주차 장 이용 문제를 두고 2023. 7.경부터 2024. 1.경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 ④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행 안전 문 제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 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적법한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을 일방적,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맹준영 판사한지숙 판사윤상운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