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346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4-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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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3469 민사 사건(200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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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경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임차했고, 1999년에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2월, 주차스티커 제도를 도입해 상가 점포당 1장씩 발급하고, 스티커가 없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 원고는 자신의 차량 출입 및 주차권 확인과 출입 방해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쟁점은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주차통제를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통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토지 위에 있지만 별개의 건물로,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원고는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사용권을 포함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차량 출입과 주차를 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스티커 제도를 도입해 상가 소유자의 차량 출입을 제한한 것은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기에 일방적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을 갖지만,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대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는 자신의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확인받을 이익이 충분하며, 피고의 출입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합의 없이 상가 소유자의 차량 출입과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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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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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294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단기 설치로 주차장이 방해받는다며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1730·울산지방법원·2016-06-16·1심·기각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1심·기각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패소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2395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하던 자주식 주차장 출입과 사용을 막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고려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16. 【주 문】 1.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층제□□□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자동차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을 제27호증과 같다),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2(갑 제37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8,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을 제56호증과 같다), 을 제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을 제58호증과 같다),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을 제23호증과 같다), 을 제18호증(을 제24, 41, 57호증과 같다), 을 제19호증, 을 제25호증(을 제38호증과 같다), 을 제28 내지 31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7, 39, 40, 54,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7. 23.경 소외 4로부터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층제□□□호 근린생활시설(면적 60.34㎡,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1999. 8. 1.경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999. 11. 20.경 중도금 4,000만 원은 소외 4에게 현실지급하고, 2000. 11. 20.경 잔금 1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의 소외 4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 6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로 대체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외 4와의 합의하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6개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로 2명씩 선출되어 총 12명임)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사건 상가 포함)은 1983. 5. 27.경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대 27,139.9㎡ 및 (주소 2 생략) 대 12,075.4㎡ 합계 39,215.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서로 별개의 건물로서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고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다. 위 준공 후 이 사건 아파트는 바로 분양되어 1985. 12. 4.경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나(그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 중 총 39,215.3분의 37,875.72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는 건물 전체가 시공사인 (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2. 1.경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일반에 분양되어 1992. 1. 27.경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고(그리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 중 총 39,215.3분의 1,339.58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중 39,215.3분의 54.98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노인정, 관리사무소, 기계실, 공중변소, 가스실 등)은 건축연면적이 66,526.24㎡이고, 이 사건 상가는 건축연면적이 2,358.27㎡인바, 준공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구 주차장법시행령(1982. 7. 2. 대통령령 제10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1982. 3. 22. 조례 제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공동주택은 연면적 250㎡당 1대, 상가는 연면적 150㎡당 1대)에 기하여 법정주차설치대수 283대(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주차설치대수 267대 + 이 사건 상가의 법정주차설치대수 16대)를 초과한 284대의 주차공간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상가가 일반에 분양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사용자들 포함,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사용자들 포함, 이하 같다) 사이에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용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가 1999. 11.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통제하려고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카합2830호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9. 12. 28.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신청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03. 2. 27.경 개최된 제20대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난방지 및 주차설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경우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여,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2. 28.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대표자에게 위 결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2003. 2. 28.경부터 2003. 3. 15.경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03. 3. 16.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면서,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내지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자들은 그 사용차량들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다. 사. 한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였으나,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위 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는 1999. 12. 6. 그 용도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원고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차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4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을 부인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려는 원고 관련 차량들의 출입 내지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법률상 권리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소외 4를 대위하여 위 불안·위험을 초래한 피고를 상대로 그 주차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소외 4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소외 4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주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체 공유지분인 39,215.3분의 1,339.58의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상가(1층 바닥 및 복도, 주변의 출입계단, 화단 등 포함)가 이미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전체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인 1,339.58㎡을 초과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전체 공유지분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 4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인 39,215.3분의 54.98의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 이 사건 상가의 서쪽 빈 공간 약 200㎡를 배타적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을 위한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미 위 소외 4의 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더 이상 원고가 주차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바, 위와 같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부에 대하여 주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 간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로만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 4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은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퇴근 차량 및 방문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소외 4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위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03. 2. 27. 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관계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차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8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에 의하여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9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6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제3호), 입주자 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제7호),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8호)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제6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2. 27. 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대상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규정(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10조 제6항 제5호, 제6호 등 참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이나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도,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이 사건 상가가 일반에 분양되기 이전인 1983. 5.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1조, 제3조 [별표 1],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참조), 위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조, 제6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외에,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피고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 이 사건 상가 서쪽 빈 공간에 화물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주차시켜 심각한 소음 및 주차공간 부족을 초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부에 대한 주차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던 것을, 이후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점포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하는 것이 허용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 채,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의 확인 및 출입·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배용준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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