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2210청주지방법원 2심1993-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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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나2210 민사 사건(1993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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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9월경 소외 회사에 토지를 팔고 계약금만 받았으며,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함.
  • 소외 회사는 1986년 8월 임대주택사업에서 분양주택사업으로 변경 승인받고, 9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잔대금을 내지 못함.
  • 1986년 12월 30일, 소외 회사는 잔대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함.
  • 원고는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989년 5월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소외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1990년 10월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함.
  •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분양받아 매수하고 점유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으나,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건물의 명도와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건물 철거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을 허락했으며, 소외 회사가 이를 신뢰하고 건물을 지었음.
  • 소외 회사가 잔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았음.
  • 아파트는 136세대 규모의 견고한 집합건물로, 일부만 철거하면 다른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크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부적절함.
  • 법률과 신의칙(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요구는 허용되지 않음.
  •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으로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일부를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적 측면과 신의칙에 비추어도 건물 철거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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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1992.10.7. 선고 90가단7333, 7340(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1은 ○○○호 55.08㎡를, 피고 2는 △△△호 55.08㎡를 각 명도하고 각 1990.12.1.부터 위 각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호 55.08㎡를, 피고 2는 위 △△△호 55.08㎡를 각 철거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서), 갑 제2호증의 1(화해조서), 갑 제2호증의 2(판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합의서), 을 제1호증의 1(기안문서),2(사업계획승인서), 을 제2호증의 1(기안문서), 을 제2호증의 2(아파트공고안), 을 제10호증(아파트청약계약서), 을 제11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21호증의 3(등기부등본, 을 제22호증(아파트청약계약서), 을 제23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4호증(영수증), 을 제25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26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을 제27호증(승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경 아파트건설업체인 소외 우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토지 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였고, 1986.8.경 당초의 임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분양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9.경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오면서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같은 해 8.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1986.12.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1987.4.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87가단37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88나42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위 항소심 기일인 1989.5.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89.10.7.까지 금 160,000,000원, 같은 해 11.7.까지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치 못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0.10.경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의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136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 1은 1987.3.21. 위 건물 중 ○○○호 55.08㎡를 대금 14,500,000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2는 △△△호 55.08㎡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레미콘으로부터 대금 12,6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가 위 1986.12.30.자 약정 또는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건물을 명도하고 1990.12.1.부터 위 각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원씩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986.12.30.자 약정은 그 후 재판상 화해의 성립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건물의 기분양금과 향후 분양권의 귀속 등 위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가사 원고가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하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이라고 보게 되면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1은 ○○○호 55.08㎡를, 피고 2는 △△△호 55.08㎡를 각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 소유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화해조서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가 화해조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등기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전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원고의 건물철거 요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을 승낙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용승낙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원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승낙과 허락을 신뢰하거나 전제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의 견고한 집합주택 건물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9.24.선고 91다9756,9763 판결 참조)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 전유부분의 철거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거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참조)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한종원(재판장) 유병일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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