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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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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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19가합51225 민사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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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창원시 OO지역에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된 단지가 있음.
  • 원고들은 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영업 중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단지 내 공용시설 관리를 담당함.
  • 피고가 원고들의 지하주차장 출입과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함.
  • 원고들은 대지 공유권을 근거로 사용 방해 금지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은 적법하나,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피고가 제한하자, 대지 공유권에 근거해 사용 방해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지하주차장과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 제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은 정당하지만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으로,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사용 권한이 없고 출입 제한은 적법함.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 전용 출입구와 계약서상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상가와 구분됨.
  •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체를 공유하며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 권한이 있음.
  • 피고가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임.
  • 위자료 청구는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 제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 전용 시설로 상가 구분소유자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쓰레기 보관시설은 대지 공유권에 따라 상가 구분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제한은 위법하다. 다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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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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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3가합346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8-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333·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2767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1-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64817·인천지방법원·2022-08-26·1심·원고 승소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관) 【피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변론종결】2019.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이들의 피용자 및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창원시 (주소 생략)○○○○○○ 아파트 단지 내의 별지 도면 표시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의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집합건물 단지의 구성 및 당사자의 지위 1)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1부터 110동까지 1,03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119동,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부속 건물(111동부터 118동까지)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의 단지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에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다만, 후문으로는 진출만 가능하고 진입은 제한하고 있다), 피고는 그 진출입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자동차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방문 목적을 밝힌 자동차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상인 또는 그 피용자,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한 고객 등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 이 사건 상가의 자동차 진출입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단지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단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모두 5곳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앞, 107동 앞,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관리사무소 건물 앞), 101동과 102동 사이 공간,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이고, 이 사건 상가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별지 도면의 105동과 106동 사이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 위치한 것(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상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이 이 사건 단지 내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까지, 을 제1부터 7호증까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데, 이 사건 단지는 (주소 생략) 대 59371㎡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인 원고들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그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 통행 및 주차와 이 사건 보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대지 사용 권원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해 행위의 금지와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 방해금지 청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전체의 대지 아래에 지하 2층 규모로 건축된 부속시설인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의 공용건물(111동)을 통하여 이 사건 단지 지상으로 나와 위 상가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보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단지는 2017년에 재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그 재건축을 위하여 작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기타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면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계단, 벽체 등),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이 사건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경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의 계약면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그 단지의 부속상가로 건축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과 이 사건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되어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상가 내의 계단, 복도, 화장실만이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대지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에 관하여만 타당할 뿐이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하에 별개의 공용 건물로 건축된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단지의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지는지 정해질 뿐이고, 대지 사용권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위한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한 출입 등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관시설의 사용 방해금지 청구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단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모두 5곳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앞, 107동 앞,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관리사무소 건물 앞, 이 사건 보관시설), 101동과 102동 사이 공간,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으로서 모두 이 사건 대지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과 그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지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5곳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보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나머지는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인 원고들은 임대인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의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위자료 청구 앞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권리를 법령 또는 규약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감수하는 불편함의 내용과 정도, 대체 보관시설의 사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상가의 내·외부의 공간에 별도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진입로 주변에 재활용품을 보관하여 온 점, 이 사건 보관시설을 비롯한 이 사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의 유지·관리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이를 분담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보관시설의 사용 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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