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33서울고등법원 2심1972-03-10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청량리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약 2,445평 규모의 체비지를 창강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함.
  • 피고들은 이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지어 소유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창강산업주식회사를 대신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토지의 실제 사용권을 가진 원고들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자가 계약 해지 없이 소유자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며 창강산업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문서와 증거로 인정됨.
  •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피고들이 건물을 10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점,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높다는 점은 원고 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목적이라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의 임대료 지급 주장과 건물 철거 의무 부인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명의신탁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한, 소유자를 대신해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 가치나 임대료 지급 여부는 이러한 권리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