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 2심2024-03-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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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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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3233 민사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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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정원이 모든 주민이 함께 쓰는 전체공용부분인데도, 피고가 이 정원을 혼자 쓰면서 데크, 난간, 벽 등을 설치해 다른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정원이 1층 세대인 자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며 자신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 또한 피고는 정원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주민들의 모임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정원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1층 세대만의 전용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에 배수시설 등이 매설된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 배관 관리도 어려워지는 등 정원 현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공용 정원에 무단으로 설치한 데크, 난간, 벽 등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원이 1층 세대만의 전용 공간인지, 그리고 시설물 철거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구조나 이용 상황을 볼 때,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정원이 1층 세대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정원 지하에 오수 배수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어 아파트 규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와 잠금장치, 높은 데크 등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 배관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어려워져 정원의 현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라면 누구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매설된 배관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주민들이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시설물 철거는 공용부분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파트 1층 세대가 공용 정원을 무단으로 독점하여 출입을 막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물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개별 공유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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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13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파,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4가합53727·의정부지방법원·202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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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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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32335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B 피고, 항소인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371649 판결 변 론 종 결2024. 2. 23. 판 결 선 고2024. 3. 1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대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난간 및 벽을 - 2 - 철거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제1심공동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 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5쪽 밑에서 제9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원은 전체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 독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 - 3 - 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지분권에 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 거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 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ᆞ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12행의 “을 제17 ... 영상에 의하여”를 “갑 제15 내지 18 호증, 을 제17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ᆞ용도ᆞ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 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 이 **** 세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을 제24, 26호증의 각 영상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원 지하에 오수 등 배수시설,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 4 - 점에서도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규약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H동, I동, J동, K동 등의 **** 세대 앞 정원에는 울타리나 외벽 등 외부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상 해당 **** 세대만의 전용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 일부 **** 세대 앞부분에 난간 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세대 앞부분에 대한 출입이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이 사건 시 설물이 설치된 이 사건 정원에 비하여 훨씬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에 존재하던 데크 등을 보수한 것에 불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시설물, 특히 울타리 및 그에 부속된 잠금 장치로 인하여 종전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정원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나 관리도 어렵게 되었으며, 종전보다 훨씬 높게 설치된 데크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전 유부분에서 계단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정원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이 사건 정원과 같은 대지 부분을 각 동의 ****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공용으로(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 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히 **** 세대의 사생활 보호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 주위에 나무를 심거나, 발코니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 5 - 그 이용을 어느 정도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 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 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1)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 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 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1쪽 제14~16행의 “있고, ...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공용부분인 도로 및 이 사건 아파트 내 다른 정원과 연결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 는 점, ② 위 시설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특별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자체 1) 이와 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 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 6 - 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 료도 없는 점(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주세대들의 60%를 훨씬 넘는 세 대들이 이 사건 철거 소송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시설물의 설 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그 설치 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그 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설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원 주위에 울타리 형태로 식재된 나무들이 외부에서 **** 세대의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 철거가 ****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5행의 “것이”를 “것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대 지 내지 이 사건 정원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 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피고가 위 정원을 배타적으로 점유ᆞ사용할 수 있게 되었 는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ᆞ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 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가 집합 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ᆞ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 7 -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최성보 판사이준현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ᆞ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참조). - 8 - 별지 도면 생략 (원심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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