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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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3233 민사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정원이 모든 주민이 함께 쓰는 전체공용부분인데도, 피고가 이 정원을 혼자 쓰면서 데크, 난간, 벽 등을 설치해 다른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정원이 1층 세대인 자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며 자신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 또한 피고는 정원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주민들의 모임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정원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1층 세대만의 전용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에 배수시설 등이 매설된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 배관 관리도 어려워지는 등 정원 현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공용 정원에 무단으로 설치한 데크, 난간, 벽 등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정원이 1층 세대만의 전용 공간인지, 그리고 시설물 철거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구조나 이용 상황을 볼 때,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정원이 1층 세대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정원 지하에 오수 배수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어 아파트 규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와 잠금장치, 높은 데크 등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지하 배관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어려워져 정원의 현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라면 누구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매설된 배관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주민들이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시설물 철거는 공용부분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파트 1층 세대가 공용 정원을 무단으로 독점하여 출입을 막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물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는 개별 공유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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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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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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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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