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 2심1996-08-2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5가합31182 민사 사건(1996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OO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결성되고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 1, 2, 4, 6, 8, 9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 원고 조합은 이들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물었으나 답변이 없자, 1996년 초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재건축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 다만, 피고 8에게만 3개월의 명도 기간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들은 결의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재건축 결의의 효력과 매도청구권 행사 시기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고에게만 명도 기간을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주거용이던 건물을 피고들이 상가로 개조했으나, 재건축 결의에서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서면으로 물은 경우, 법률상 '최종 최고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최종 최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이 기록상 명확하다.
  • 피고 8에게는 명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개월의 기간을 허용했다.
  • 다른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일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건축 결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비우는 기간을 인정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4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가합2088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97가합29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9-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

【원 고】 ○○○○맨션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 고】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 【제2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23. 화해 96나6098 사건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1996. 1. 11., 피고 2는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 및 피고 3은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4는 원고로부터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5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다. 피고 6은 원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7은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라. 피고 8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마. 피고 9는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8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마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8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7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대구 북구 (주소 생략). 지상에 소재한 ○○○○아파트 2개동 및 부대시설은 1978년경 건립된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노후·훼손되고 그 관리에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1995. 4. 15. 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35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45평형 주거부분을, 40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50평형 주거부분을 주기로 한 다음,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결의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결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가 위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은 위 피고들에게 1차로 1995. 7. 26.경, 최종적으로 같은 해 9. 23.경 위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 각 그 무렵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최종 최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원들의 결의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원고 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리고 같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3이, 같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피고 5가,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은 피고 7이 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무렵인 199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88,000,000원,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금 130,000,000원, 같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50,000,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날인 피고 1에 대하여는 1996. 1. 11.에,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10.에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당시의 위 각 시가에 따라 매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그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와 같은 목록(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3, 피고 5, 피고 7의 명도의무는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짓는 재건축의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 조합은 시공자인 소외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재건축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대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유일하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에게 상가 부분을 주지 아니하고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에게 상가가 아닌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전부 주거용이었는데 피고 1, 피고 2가 그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슈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4도 그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8은, 원고 조합이 1995. 4. 12.에 1차로, 같은 해 7. 26.에 2차로, 같은 해 9. 23.에 3차로 위 피고에게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일이 같은 해 4. 15. 또는 4. 17.이므로 위 각 최고 중 재건축 결의일 이후인 같은 해 7. 26.을 위 피고에 대한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최고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한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재건축 결의는 구속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는데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위 최고기간(2개월)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따라서는 전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어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최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매도청구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6. 1. 10.에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과 피고 3은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4는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5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6은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7은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9는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8은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8에게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5항에 정한 사유가 있어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명도기간을 허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8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 제93조를 적용하고, 위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수(재판장) 김각연 이병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