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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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5가합31182 민사 사건(1996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OO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결성되고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 1, 2, 4, 6, 8, 9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 원고 조합은 이들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물었으나 답변이 없자, 1996년 초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재건축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 다만, 피고 8에게만 3개월의 명도 기간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들은 결의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재건축 결의의 효력과 매도청구권 행사 시기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고에게만 명도 기간을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주거용이던 건물을 피고들이 상가로 개조했으나, 재건축 결의에서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서면으로 물은 경우, 법률상 '최종 최고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최종 최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이 기록상 명확하다.
- 피고 8에게는 명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개월의 기간을 허용했다.
- 다른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일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건축 결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비우는 기간을 인정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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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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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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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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