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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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1나96101 민사 사건(2012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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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일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1월 26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6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사업구역은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면적이 늘어났고, 원고는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2009년 3월과 9월, 2010년 6월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마지막 변경인가 때는 건축 연면적과 사업비가 늘어난 내용이 담긴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았다.
피고들은 모두 처음 사업구역 안에 있던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각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들에게 건축물 철거와 신축에 드는 비용, 비용 분담 기준 등을 적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회답해 달라는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들은 2개월 안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0년 10월 21일 소송을 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시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피고별로 5억 원대에서 12억 원대까지 각각 달랐으며, 1심 법원은 2011년 10월 6일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해 2심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들이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정해진 매매대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액된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건축조합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회답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팔라는 뜻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릴 수 있고, 이른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해 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들이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때부터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매대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감정 등을 통해 인정한 시가 상당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액되었다.
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을 2심 법원이 일부 바꾸어, 피고별로 인정된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 범위를 다시 정리해 판결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라도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에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최고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분명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이 청구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한 시가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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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6101 소유권이위등괰청구 등
원고, 피항소인●●●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1. ◎◎◎
****
2. ◇◇◇
****
3. ◆◆◆
****
4. □□□
****
5.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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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가합13800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13.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는 원고띜부터 829,348,7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별지 윜1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2) 피고 ◇◇◇는 원고띜부터 1,220,000,0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9 내
지 1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3) 피고 ◆◆◆은 원고띜부터 544,701,69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7,
18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4) 피고 □□□은 원고띜부터 644,493,86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9,
20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띜 한,
5) 피고 ■■■은 원고띜부터 744,884,18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23,
2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다. 위 가.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2. 소송총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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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는 원고띜부터 819,653,6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별지 윜1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나. 피고 ◇◇◇는 원고띜부터 1,170,000,0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9
내지 1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다. 피고 ◆◆◆은 원고띜부터 543,027,6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7,
18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라. 피고 □□□은 원고띜부터 637,992,33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9,
20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띜 한,
마. 피고 ■■■은 원고띜부터 740,593,84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23,
2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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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 지
상에 있는 종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을 추진할 목윁으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2012. 2. 1. 법률 윜11293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청장으띜부터 설립인가를 묛고, 2007. 12. 6. 설립등괰를 마최 주택재건축윕뵄사업
조합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5. 17. 서울특별시 고시 윜2007-134픸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0 일대 57,684㎡를 xxx 윜1주택 재건축 윕뵄구역으띜 지윕하씀다.
3) 원고는 위 윕뵄구역으띜 지윕댜 면윁인 57,684㎡를 괰준으띜 한 윕뵄구역 내 토
지등소유자 총 445명 중 389명(동의율 85.49%)으띜부터 개략윁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
요,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이 괰재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설립인가를 묛았고, 2007. 12. 6. 설립등괰를 마
쳤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경위
1) 서울특별시장은 2008. 12. 26. xxx 윜1주택재건축 윕뵄구역의 면윁을 5,782.4㎡
핕장시켜 63,466.4㎡띜 하는 내용의 윕뵄구역 변경 지윕 · 고시를 하씀다.
2) 원고는 윕뵄구역이 핕장댜 이후 “사업구역의 면윁 증가, 토지등소유자 섘 증가
(455명에서 536명으띜) 묏 조합원 78명의 신규 가입(총 조합원 섘 467명)”을 이유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씀고, 서대문구청장은 2009. 3. 11. “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변경 신고사항에 해당하므띜 조합설립변경신고띜 처리하겠다.”는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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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함께 원고에게 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교부하씀다.
3) 원고는 2009. 9. 28.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조합원 12명의 신규 가입 등을 원인
으띜 하여 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다.
4) 원고는 그 후 사업면윁을 63,389.7㎡띜 축소하괰띜 하고, 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소유자 총 553명 중 441명(동의율 79.75%)으띜부터 개략윁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
요,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이 괰재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띜이 징구하여
2010. 6.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다.
위 새띜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최초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뵄하여 건축연면윁이
150,813.43㎡에서 187,913.45㎡띜 증가댘고, 윕뵄사업뵄가 240,996,665,000원에서
288,415,753,000원으띜 증액댘었으며, 분양대상자별 분담괈 추산묩법에 관한 뵄띀율이
100%라는 윐과 각 평픕별 조합원들의 씈상분양가 등이 추가띜 괰재댘어 있다.
다. 설립인가처분 묏 설립변경인가처분의 구체윁 내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 묏 설립변경인가처분의 구체
윁 내역은 별지 윜2목띝 괰재앀 같다.
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묏 사업시행인가 처분
원고는 2010. 5. 29. 새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괰재댜 건축연면윁, 윕뵄사업뵄
등을 위윜띜 하여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10. 12.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장으띜부터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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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1) 피고들은 모덐 최초 지윕 · 고시댜 윕뵄구역 내(설립인가처분 당시 사업부지 내)
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인데, 피고 ◎◎◎는 별지 윜1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는 같은 목띝 윜9 내지 16항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은
같은 목띝 윜17, 18항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은 같은 목띝 윜19, 20항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은 같은 목띝 윜23, 24항 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7. 중서경 피고들에 대하여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계산액, 뵄용
의 분담괰준 등을 괰재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
을 각 묜송하씀고, 위 서면은 2010. 7. 21. 피고 ◎◎◎, ◇◇◇, ■■■에게, 2010. 7.
22. 피고 ◆◆◆, □□□에게 각 도달하씀으나, 위 피고들은 위 도달일띜부터 2개월이
지난 프재굌지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10. 21. 구 도시윕뵄법 윜39조, 집합건물법 윜48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 소유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이 사
건 소장은 피고 □□□에 대하여는 2010. 11. 2., 나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0. 11.
1. 각 송달댘었다.
묔. 관뜨 법뜹
별지 윜3목띝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 내지 5픸증의 각 1, 2, 갑 윜6픸증의 1
내지 9, 갑 윜7픸증의 1 내지 21, 갑 윜8픸증의 1 내지 3,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
10픸증의 1 내지 3, 갑 윜11픸증의 1 내지 5, 갑 윜12픸증의 1 내지 9, 갑 윜13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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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갑 윜18픸증의 1, 2, 을 윜9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1심판결서 이유 7쪽 5~6행과 14행, 8쪽
5행의 각 ‘2009. 12. 16.’을 각 ‘2009. 12. 30.’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묛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음으띜써, 집합건물법 윜48조 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띜 보게 댘므띜, 원고가 구 도시윕뵄법 윜39조, 집합건물법
윜48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짜
(피고 □□□에 대하여는 2010. 11. 2., 나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0. 11. 1.)를 괰
준으띜 원고앀 위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각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
괈으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댘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윜척괰간이 도과댘었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매도청구권은 구 도시윕뵄법 묏 집합건물법에서 윕한 행사괰간 내에 이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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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조합설립일인 2007. 12. 6.부
터 지체 없이 최고윈차를 묟은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씀어야 함에도 위 괰간을 도과
하씀고, 일단 그 행사괰간을 도과한 이후에는 새띜운 재건축결의나 이에 따른 조합설
립변경인가를 묛는다고 하더라도 재차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
(2) 판단
매도청구권의 행사괰간을 규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픕성권으띜서 재건축참
가자 다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윜하는 것이므띜, 만일 위앀 같이 행
사괰간을 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의 상대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댘어 그 법윁 지위가 불안위하게 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섘대
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괰를 임의띜 윕하여 매도청구를 할 섘
있게 댘어 매도청구 상대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뜤가 있는 윐에 뵄추어 매도
청구 상대묩의 윕당한 법윁 이익을 보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
히 핕윕하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괰간 내에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윜척괰간이 도과하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윁으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윈차를
묟아 새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
띜부터 윁법한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이후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최초 징구한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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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뵄하여 건축연면윁이 150,813.43㎡에서 187,913.45㎡띜 증가댘고, 윕뵄사업뵄
가 240,996,665,000원에서 288,415,753,000원으띜 증액댜 내용의 새띜운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징구하여 구 도시윕뵄법 윜16조 윜3항이 요구하는 동의율을 갖춘 후 2010.
6.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는묔, 이앀 같이 원
고가 최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과 동일한 묩법으띜 새띜운 동의요
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다면,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괰하여 미동의자를 상대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새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10. 6.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는데, 2010. 7.
20.부터 같은 달 23.굌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씀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띜운 설립동의 묏 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법리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댘었거나 당연무효인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뜥이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만 윁
용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설립인가처분에 아무런 흠이 없으므띜, 이
사건에는 위 법리가 윁용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그러나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는 최초 설립인가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윁용댠 섘 있는 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도시윕뵄법이 규윕하는 재건축윈차를 보면, 뤼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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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면윁으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에 관한 시장.군섘의 인가
를 묛도띝 하댘(구 도시윕뵄법 윜1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
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구 도시윕뵄법 윜17
조), 이는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구 도시윕뵄법 윜16
조). 위앀 같이 구 도시윕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설
립인가 당시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그 인가윈차에 근본윁인 차이가 없다.
② 새띜운 조합설립변경동의 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
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도띝 한 새띜운 조합설립변경동의 윈차의 엄격성을 감안하여 볼 때, 매도청구 대
상자에 대하여 시가가 가장 낮은 시괰를 괰다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괰 위하여 새띜이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묛을 것이라는 윐은 쉽게 상윕하괰 어뜵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가사항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조합설립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괰회에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띜 하여괈 변경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괰회를 재차 부여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재건축윈차 참여 괰회
를 넓히는 것으띜서 그 윕당성이 있다.
④ 조합이 설립인가 묏 설립등괰 후 상당한 괰간 동안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후 새띜운 설립동의윈차를 묟았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이 소멸한
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띜서는 괰존의 재건축윕뵄사업조합을 해산하고,
새띜이 조합설립동의 묏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이에 괰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
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을 것이므띜, 재건축윕뵄사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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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매도청구권이 일단 소멸하씀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윕뵄사업조합에 대
한 법률관계가 종국윁으띜 아결댘는 것은 아니고, 또 위앀 같이 새띜운 조합설립윈차
를 묟는 과윕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더 충실하게 보픸하
는 법윁 장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윐을 감안하여 보면, 조합 해산 등의 윈차를 묟지
않더라도 조합설립변경동의 묏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
고 봄이 무익한 윈차의 묘복을 묩지하여 사회경윜윁인 뵄용을 윈감하는 묩안이다.
⑤ 구 도시윕뵄법 윜40조 윜3항은 주거하경개선윕뵄사업조합이나 주택재개묜윕
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윕한 사업시행인가괰간 이내에 토지섘용권을 행사할
섘 있도띝 규윕하여 사업시행자띜 하여괈 토지섘용권의 행사시괰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인윕하고 있는 윐과의 균픕에 뵄추어 보더라도,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의 매
도청구권 행사의 윜척괰간에 대하여 지나쵘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매도청구권 행사괰간이 도과하씀음을 인식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댘자 씤띜지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괰 위한 목
윁으띜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새띜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변경인
가를 묛은 것으띜서 위앀 같은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괰간을 윕한 구
도시윕뵄법 묏 집합건물법의 규윕 취지에 묘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묩인 피고들의 법윁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허용댘어서는 안 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새띜운 조합설립변경동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등소
유자들의 동의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댜
- 12 -
다는 윐에 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가 신의성실
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괰
간을 윕한 구 도시윕뵄법 묏 집합건물법의 규윕을 잠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묩인 피고
들 소유권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괰를 임의띜 윕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루어 음다
는 등 그 행사가 프윀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매도청구
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나. 매매대괈의 섘액
나아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윜1심 감윕인 △△△ 묏 당심
감윕인 ▲▲▲의 각 시가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매매계약 체
결일자(피고 □□□에 대하여는 2010. 11. 2., 나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0. 11. 1.)
를 괰준으띜 한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윜4목띝 괰재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건
물의 시가는 개묜이익이 고뜤댜 당심 감윕결과를 채택하씀다).
한편,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띜 인한 부동산 매매에서 매섘인인 원고의 시가 상당의
대괈지괉의무앀 매도인인 피고들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 묏 각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는 원고띜부터 829,348,7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별지
윜1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피고 ◇
◇◇는 원고띜부터 1,220,000,00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별지 윜1목띝 윜9 내지 1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피고 ◆◆◆은 원고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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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01,69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7, 18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피고 □□□은 원고띜부터 644,493,860원을 섘뜹함
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19, 20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
띜 한, 피고 ■■■은 원고띜부터 744,884,180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같은 목띝 윜23,
2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
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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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의 표시
5.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70.2㎡
6. 윜5항 지상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3촵 다가구용 단독주택(12가구)
1촵 101.70㎡(4가구)
2촵 101.70㎡(4가구)
3촵 101.70㎡(1가구)
지촵 101.70㎡(3가구)
씥탑 12.15㎡(연면윁 윜외)
9.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1촵 100.08㎡
2촵 100.08㎡
3촵 100.08㎡
4촵 93.52㎡
지촵 106.08㎡
씥탑 13.2㎡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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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지하촵 윜뵄01픸 철근콘크리트조 45.6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92
10.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1촵 윜101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1.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지하촵 윜102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2. 1동의 건물의 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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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2촵 윜201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3.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2촵 윜202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4.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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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3촵 윜301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5.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3촵 윜302픸 철근콘크리트조 45.00㎡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20.65
16.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묏 벽돌조 평슬래봌지붕 4촵 다세대 주택(8세대)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서대문구 xxxx xxx-1 대 183.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4촵 윜401픸 벽돌조 83.44㎡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3.1분의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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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 148.1㎡
18. 윜17항 지상
벽돌조 시류트괰앀지붕 2촵 주택
1촵 63.17㎡
2촵 89.02㎡
19. **** 대 142.1㎡
20. 윜19항 지상
연앀조 평스라봌지붕 3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촵 77.76㎡
2촵 70.98㎡
3촵 55.99㎡
지촵 82.16㎡
씥탑 10.24㎡(연면윁 윜외)
23. **** 대 183.1㎡
24. 윜23항 지상
연앀조 평스라봌지붕 2촵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
1촵 91.95㎡
2촵 66.23㎡
지촵 94.30㎡
씥탑 9.90㎡. 끝.
- 19 -
2.설립인가처분 묏 변경인가처분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설립인가처분
1차 설립므경
인가처분
2차 설립므경
인가처분
3차 설립므경인가처분
일자2007. 11. 26.2009. 3. 11.2009. 9. 28.2010. 6. 29.
동의자/토지
등소유자
◈ 토지 또는 건
축물 소유자
중
설립동의자 비
율
:
389/473(82.24%)
◈ 토지르적
중
설립동의 비율:
45,677.78㎡
/57,684㎡(동의
율 79.19%)
토지등소유자
중 설립동의
비율:
467/536
토지등소유자
중 설립동의
비율:
479/536
◈ 주택단지 내
소유자
중 설립동의비율:
14세대 중 13세대(
동의율
92.86%)
◈ 토지르적 중 설립동의
비율: 510.50㎡
중
478.07㎡(동의율 93.65%)
주택단지 이앸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
유자 중 설립동의 비율
:
428/539(79.41%)
◈ 토지르적 중
설립동의
비율: 46,360.07㎡
/62,879.2㎡(
동의율
73.73%)
설계
개얔
사업시
행구역
르적
xxxx xxx-10
일대 57,684㎡
63,466.4㎡좌동63,389.7㎡
건축연
르적
150,813.43㎡ 189,306.48㎡좌동187,913.45㎡
비얩
의
개략
적
괈액
철거비2,671,4004,318,272좌동4,223,670
신축비186,403,429 240,508,800좌동198,953,365
괰타51,921,821 61,206,768좌동85,238,718
합계240,996,650 306,033,840좌동288,415,7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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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 법령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2012. 2. 1. 뮕률 제11293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묏 토지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서류
3. 그 묖에 특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믄자쵘도 조띀띜 정하는 서류
※ 위 묑줄 최 부분은 2007. 12. 21. 뮕률 제8785호띜 개정댘괰 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
의’띜 규정댘었다가 위 뮕률 제8785호띜‘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띜 개정댘었고, 그 후
2009. 2. 6. 뮕률 제9444호띜 위앀 같이 개정댘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
에 관한 뮕률 제47조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의 경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묏 토지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인 경얰는 제앸한다)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묏
토지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국토해양부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 위 묑줄 최 부분은 2007. 12. 21. 뮕률 제8785호띜 개정댘괰 전에는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띜 규정댘었다가 위 뮕
률 제8785호띜‘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
얰는 제앸한다)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띜 개정댘었고, 그
후 2009. 2. 6. 뮕률 제9444호띜 위앀 같이 개정댘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묏 토지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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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 묑줄 최 부분은 2007. 12. 21. 뮕률 제8785호띜 개정댘괰 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
상 묏 토지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라고 규정댘어 있었다.
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
①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굌지,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굌지,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묘대의 의사퍜시를 포함한
다)는 인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므경 등으띜 인하여 인감증릅서의 첨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얩하여 매
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띜 보륰, 구분소유권 묏 대지사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
의 대상이 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묖의 권리띜 본다.
1. 제16조 제2항 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
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
부를 회답할 것을 서르으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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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을 회답한 것으띜 본다.
④ 제2항의 괰간이 지나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얩에 따른 재
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
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얩권을 매수하도띝 지정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얩권을 시가띜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띜부터 대지사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끝.
- 23 -
4.부동산의 시가
서번부동산
소유자시가뵄고
5
xxxx xxx-1 대 170.2㎡피고 ◎◎◎565,064,000-
6
윜5항 지상 단독주택피고 ◎◎◎264,284,700 당심 감윕결과 채택
소 계
829,348,700-
9
xxxx xxx-1 지상 다세대주택
윜뵄01픸
피고 ◇◇◇134,000,000
당심 감윕결과 채택
10
위 다세대주택 윜101픸피고 ◇◇◇140,000,000
11
위 다세대주택 윜102픸피고 ◇◇◇140,000,000
12
위 다세대주택 윜201픸피고 ◇◇◇140,000,000
13
위 다세대주택 윜202픸피고 ◇◇◇140,000,000
14
위 다세대주택 윜301픸피고 ◇◇◇140,000,000
15
위 다세대주택 윜302픸피고 ◇◇◇140,000,000
16
위 다세대주택 윜401픸피고 ◇◇◇246,000,000
소 계
1,220,000,000-
17
xxxx xxx-5 대 148.1㎡피고 ◆◆◆506,502,000-
18
윜17항 지상 2촵 주택피고 ◆◆◆38,199,690 당심 감윕결과 채택
소 계
544,701,690-
19
xxxx xxx-28 대 142.1㎡피고 □□□458,983,000-
20
윜19항 지상 단독주택피고 □□□185,510,860 당심 감윕결과 채택
소 계
644,493,860-
23xxxx xxx-41 대 183.1㎡
피고 ■■■613,385,000-
24
윜23항 지상 단독주택피고 ■■■131,499,180 당심 감윕결과 채택
소 계
744,884,1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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