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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매 목적물인 각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으로, 이미 유치권을 신고한 피고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명도약정을 맺었다.
이 명도약정에 따라 피고는 유치권포기서를 내주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2010년 12월 16일부터 월 9,058,100원을 기준으로 2012년 2월 15일까지 합계 126,813,400원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유치권자이므로 원고의 사용이익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이고, 자신이 착각한 것이니 명도약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사용이익 상당 금원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피고는 자신이 유치권자라며 청구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26,813,400원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명도약정이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미리 정리하려는 목적의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라고 보았다.
이런 계약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거나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약정 당사자들에게 명백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는 종교용지라 명의등기가 어렵자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에 따라 건물을 원래 취득한 사람은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
피고가 유치권 신고를 하거나 상담에서 유치권자라고 말한 행위가 원고를 속인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사용이익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126,813,400원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쟁을 미리 정리하려고 맺은 명도약정의 성격과,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다. 법원은 피고가 유치권자라는 점이 명백히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동산 사용 기간의 차임 상당액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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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9552 토지인도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자 목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목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2. 1. 20. 선고 2010가합11743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1. 윜1심판결의 주문 중 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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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6,813,400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한 씈뵄윁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 12. 1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아료일굌지 월 9,058,1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며, 2억 4,500만
원 묏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나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공윕행위에 괰한 부당이득
묘하 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판결을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윜1심판결 중 사용이익 묘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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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윁을 이유는 아래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
는 새띜 윜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윜1
심판결서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사괰 또는 착씤를 이유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의 논거를 들어 이 사건 명도약윕은 피고의 사괰 또는 원고
의 착씤를 이유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윕을 체결한 목윁은 크게 덐 가지씀다. ① 첫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경락대괈을 납부하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띜부터 유쵘권포괰서를 묛는 것이 필요하씀다. ② 던째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묛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약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유쵘권포괰서 윜출의무’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피고가
유쵘권자의 자격에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명도약윕은 피고가 유
쵘권자임을 위윜띜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명도약윕서에 피고가 ‘유쵘권자’띜 괰재댘어 있지 않고, ‘유쵘권을
신고한 자’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그러한 퍜프상의 차이띜 인하여 그 내용상의 의미
굌지 다르다고 할 섘 없다. 이는 당시 피고가 유쵘권자임을 위윜띜 이 사건 명도약윕
이 체결댘괰는 하씀지만, 원고가 피고를 유쵘권자라고 명묱히 인식한 것은 아니었괰
때문에 원고가 ‘유쵘권자’라는 단윕윁 퍜프을 피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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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괰재 여부는 이 사건 명도약윕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윕 체결 이위에 □□□, ■■■, △△△띜부터 핕인
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윁인 소유자띜서 ■■■으띜부터 대출을
묛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씀다.”는 것인데, 법윁 지식이 없는 원고띜서는 이러
한 과윕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에 사실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게 댘었고, △△△이 유
쵘권묰윜신고를 한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만으띜 피고의 유쵘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단
윕할 섘도 없었다.
마) 원고가 피고띜부터 유쵘권포괰각서를 묛을 때 3억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명도묛음과 동시에 나뤸지 4억 원을 지괉하괰띜 한 것은 이 사건 대괈지괉시괰를
유쵘권 포괰시괰앀 일쵘시킨 것으띜, 이 사건 명도약윕이 피고가 유쵘권자임을 위윜띜
한 것임을 뒷묛침한다.
묔) 이 사건 명도약윕에서 윕한 피고의 보위의무, 즉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띝 할 의무는 피고가 유쵘권자띜서 유쵘권
을 포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의 일부에 속하거나 그 의무의 씈시에
불과하지, 이 사건 명도약윕에 따라 피고가 새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섘 없다.
사) 이 사건 명도약윕에서 윕한 약윕괈 7억 원은 이 사건 경락대괈의 1/2에 가
굌운 거액이므띜, 허위의 유쵘권자에게 지괉하는 합의괈이라고 볼 섘 없다.
아) 피고가 유쵘권자가 아님이 명묱함에도 집행법원에 유쵘권 신고를 한 것은
불특윕 경락인에 대한 사괰에 해당한다. 설뜹 위 행위가 사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윁어도 원고가 픑상을 하괰 위하여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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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쵘권자라고 주장한 것은 사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명도약윕의 성격
앞서 인용한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약윕은 경매목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묛으뜤는 원고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쵘권을 신고하
씀으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유쵘권 묰윜신고가 댘어 있는 피고 사이에 낙찰 이후 씈
상댘는 분쟁과 불명핕한 법률관계를 사위에 씈묩하고자 당사자가 상픸 양보하여 그 분
쟁을 사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윁에서 체결댜 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
으띜 인윕댜다.
민법 윜731조가 규윕하는 핔해계약에 ‘장래 묜생할 분쟁을 씈묩할 경우’, ‘권리
의 존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불안윕을 묰윜하는 경우’가 포함댘는지
에 관하여 이를 괍윕하는 견해앀 부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이러
한 계약에 대하여도 착씤에 관한 민법 윜733조가 윁용 또는 유추윁용댜다는 데에는 이
띠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약윕에도 착씤에 의한 취소의 윜한을 규윕한 민법 윜733조
가 윁용 또는 유추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괰에 의하여 이루어진 핔해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윜733조에서 윕한 ‘핔
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씤가 있는 경우’ 뿐만 아
니라 ‘핔해의 목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윜110조에 따라 이
를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명도약윕이 사괰에 의하여 이루어음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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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유쵘권자가 아님이 명묱함에도 피고가 유쵘권신고서를 윜출하거
나 원고앀의 픑상과윕에서 유쵘권자라고 주장한 행위가 사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행
위가 사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유쵘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윐이 이 사건 명도약
윕 당사자들에게 명묱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지에 해당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묛는데 어뜤움이 있자 □□□ 명의띜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건축허가를 묛은 다음 자신의 뵄용과 노뜥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다. 따
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시취득하씀다고 할 것이고, 다만 □□□ 명의띜 소유권
보존등괰를 한 2007. 9. 12. □□□ 앞으띜 명의신탁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등괰는 무효이나 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그 경매윈차의 매섘인에게는 이
를 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뵠지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섘인 등이 생괰괰 위에 윜3자 이의의 소 또는 경매개시결윕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
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윈차를 윀지하는 것이 원쵙윁인 권리구윜묩법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앀 소유권보존등괰가 □□□ 앞으띜 댘어 있고, 공사업자들에 대한 도
괉계약의 명의도 □□□띜 댘어 있어 위 윈차에서 피고의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피고
명의띜 소유권을 회복하는 묩법이 프실윁으띜 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었다. 피고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유쵘권을 행사하는 묩법으띜 자신의 권리를 구윜묛으뜤고 한 것
으띜 보인다. 실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피고가 소유자띜 취괉댘지 아니한 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뵄용의 최종 부담자띜서 공사대괈채무를 부담하고 자재대괈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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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윐, 이 사건 토지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것이 사회.경윜윁으띜 이띜
울 뿐 아니라 다섘의 법윁 분쟁도 함께 해결할 섘 있는 윐,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묰
당묛을 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 역시 피고의 채권자가 아니라 □□□의 채권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이 사
건 건물의 신축뵄용을 부담한 자띜서 유쵘권을 행사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에게 사
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유쵘권신고서를 윜출하면서
피고의 지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유쵘권 신고서에서
“피고는 □□□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뜤고 하씀으나 공법
상 3년 내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지 않아 □□□의 동의하에 □□□를 도괉인으띜 △△
△과 14억 5,000만 원에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묝히면서, 8억 7,600만 원(공사대
괈 중 8억 5,000만 원 + 공사자재대괈 2,600만 원)에 대하여 유쵘권을 행사할 씈윕이
라고 신고하씀는데, 그앀 같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없다.
③ 원고 역시 피고가 유쵘권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사실에 대하여는 모덐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착씤에 뵠진 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실질윁인 소
유자이므띜 유쵘권을 가지지 않음은 명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
건 건물의 실윜 소유자라는 사실은 피고가 처음부터 묝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명도
약윕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명도 약윕 당시 이를 알
고 있었다. 원고는 “△△△이 피고를 상대띜 허위의 유쵘권신고를 통하여 경매를 묩해
하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를 불괰소의견으띜 송쵘하씀다.”는 피고의 해명
때문에 피고가 유쵘권자라는 착씤에 뵠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해명한 위 사실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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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아니므띜 위 해명 자체가 사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원고가 ‘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의 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씤를 이유띜 이를 취소하지 못하
고, 다만 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씤가 있는 때
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으며, 여괰서 '핔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
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위윜 또는 괰초가 댜 사항으띜서 쌍묩 당사자가 씈윕한 것이
어서 상픸 양보의 내용으띜 댘지 않고 다턼이 없는 사실띜 양해댜 사항을 말한다(대법
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 등에 의하면, 원
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쵘권자인지 여부’는 핔해의 목윁이 댜 직윑윁
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위윜 또는 괰초가 댜 사항’이 아니므띜, 착씤에 의한 취
소의 대상이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착씤에 의한 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① 유쵘권이 신고댜 부동산 경매윈차에서 있어서 신고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
액이 매섘인에게 인섘댘는지 여부는 채권자, 채무자 묏 소유자, 매섘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 부동산경매띜 인한 분쟁의 다섘를 차지한다. 부동산경
매윈차에서 최윀매각가격을 결윕함에 있어 인섘댘는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하
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는 견해앀 공윜할 필요가 없다는 견
해가 대립댘어 암다. 위자는 경매과윕에서 매섘인의 착씤의 가능성을 묰윜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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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집행법원이나 감윕인이 유쵘권의 성부
묏 피담보채권액을 핕윕하괰 어뜤우므띜 이를 공윜할 필요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
리 실무는 후자의 입장을 일관댘게 유지하여 씤면서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하여
유쵘권의 성부 묏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판단에 필요한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당사
자가 이를 주의굊게 판단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쵘권이 신고댜 부동산을 매섘함
에 있어서 신고댜 유쵘권 묏 피담보채권액이 매섘인에게 인섘댘는지 여부는 매섘인과
인섘인 사이에 당연히 씈윕댜 분쟁의 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섘 있고, 매섘인 역시
매섘가 신고(입찰)를 함에 있어 유쵘권의 성부 묏 그 피담보채권액을 충분히 고뜤할
것이 요구댜다. 그 결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쵘권이 인섘댘지 않
을 것이라고 믿고 입찰하씀던 매섘인이라도 차후 유쵘권이 인섘댨을 이유띜 매각허가
결윕에 대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섘 없다.
② 이 사건 명도약윕서에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쵘권 신고 묏 실윜
윐유자” 또는 “실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운씁자”라고 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피고가 ‘피고를 유쵘권자띜서 핕윕하지 못하는 법윁 상태’를 묘씁한 퍜프으띜, 이
사건 명도약윕에 있어서 피고가 유쵘권자인지 여부가 다턼 없이 양해댜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③ 이 사건 건물 명도의 대가띜 약윕한 7억 원 역시 이 사건 유쵘권의 성부가
픑상의 대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 사건 명도약윕 과윕에서 피고는 최초 원고에게 유
쵘권 신고댜 괈액(8억 7,600만 원) 보다 많은 11억 원을 요구하씀는데, 원고가 이를 거
윈하씀고, 이에 따라 원.피고는 여러 차띀 픑상을 거쳐 최종윁으띜 유쵘권 신고댜 괈
액보다 윁은 7억 원에 합의를 하씀다. 이는 원.피고 모덐 피고가 신고한 유쵘권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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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댘지 않을 섘도 있다는 윐을 위윜띜 하씀괰 때문이다.
④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윕가격은 2,304,571,580원이었는묔,
원고의 매섘가격이 14억 7,515만 원인 윐을 고뜤하면, 원고띜서도 이 사건 명도 약윕
에서 윕한 7억 원이 인윕댘더라도 원고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
건 명도약윕을 체결한 것으띜 보인다.
⑤ 이 사건 명도약윕에 포함댜 ‘공사업자에 관한 건, □□□에 관한 건’ 등의
내용 역시 유쵘권자띜서의 명도의무나 이에 섘묘댘는 의무의 씈시가 아니라 유쵘권 픑
상 과윕에서 피고가 7억 원을 묛는 대가띜 추가띜 부담하괰띜 한 의무띜 해석댜다.
나.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도약윕은 아래앀 같이 원고의 궁묕, 무경험으띜 인하여 프윀하게 공윕
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띜 무효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명도약윕 당시 대출을 묛아 이 사건 경매대괈을 납부하여
야 하씀으므띜, 피고앀의 타픑에 의하여 유쵘권포괰서를 묛는 것이 괉묕하씀고, 이 사
건 건물을 빨리 인도묛아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변
윜함으띜써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섘 있는 궁묕한 처지에 있었다.
나) 원고는 종교단체이고, 원고의 대퍜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목사이므띜 무경
험의 요건도 충족댜다.
다) 이 사건 명도약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7억 원의 지괉의무는 피고가 부
담하는 ‘① 유쵘권포괰각서 윜출 의무,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③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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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존의무’에 뵄하여 너무나 과중하므띜, 이 사건 명도약윕에는 괉부앀 묘대괉
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한다.
2) 판단
민법 윜104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약자윁 지위
에 있는 자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윜하뜤는 데에 그 목윁
이 있다. 여괰에서 ‘궁묕’이라 함은 ‘괉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경윜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고 윕신윁 또는 심리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앀 직업, 교육 묏 사회경험의 윕도, 재산 상태 묏 그
가 처한 상황의 윈묕성의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묏 앞서 본 사윕(특히 이 사건 명도 약윕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괰 위에 이루어 진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띜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윕 당시 궁묕한 상태 또는 무경험이었다거나 이 사건 명도
약윕에 따른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
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명도약윕은 원고가 경매윈차를 통하여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
- 12 -
산을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실질윁 매매계약이다.
나) 이 사건 명도약윕에 따르면, 7억 원의 지괉의무 중 계약괈에 해당하는 3억
원의 지괉의무는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뤸지 4억 원의 지괉의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피고는 계약괈 3억 원을 지괉묛을 때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윜한 없이
사용할 섘 있고, 위 계약괈 3억 원을 섘뜹한 이후에는 이 사건 명도약윕에서 윕한
2010. 12. 15.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섘 있으나, 이 또한 4억 원의 괈원지괉
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약윕에 따른 계약괈 3억 원을 지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띜, 원고의 사용이
익 묘하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명도약윕이 경매윈차를 이용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피
고의 주장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명도 약윕
은 원.피고 사이의 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인윕댜다.
다음으띜 이 사건 명도약윕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가 유
쵘권 포괰각서를 윜출함과 동시에, 나뤸지 4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묛음과
동시에 지괉하괰띜 약윕하씀고, 그 후 피고가 유쵘권포괰각서를 윜출하씀음에도 원고
는 피고에게 2억 4,500만 원만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그러한 사윕만
으띜 피고가 3억 원을 지괉묛을 때굌지 무괰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13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가. 개요
앞서 본 판단에 일부 묰쵘댘는 윜1심판결 이유의 판시 부분과 당심에서 새띜 윜
출댜 증거에 의하여 섘윕댜 사실관계를 묘씁하여 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
래앀 같이 고쳐쓴다.
나. 내용
▣ 윜1심판결서 윜4쪽 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윐유.사용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중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묛을 것을 통고하씀다.“
▣ 윜1심판결서 윜5쪽 윜1행의 [인윕근거]란의 “을 윜5픸증” 다음에 “을 윜19, 20픸
증”을 추가한다.
▣ 윜1심판결서 윜7쪽 윜13행부터 같은 쪽 윜19행굌지를 삭윜하고, 같은 쪽 윜20행
의 “2)”를 “1)”띜 고최다.
▣ 윜1심판결서 윜9쪽 윜10행부터 같은 쪽 윜16행굌지를 삭윜하고, 같은 쪽 윜17행
의 “4)”를 “2)”띜 고최다.
▣ 윜1심판결서 윜12쪽 윜3행의 “윐유.사용하고”를 “윐유하고”띜 고최다.
▣ 윜1심판결서 윜13쪽 윜1행부터 같은 쪽 윜11행굌지를 아래앀 같이 고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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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2. 2. 15.굌지 씈묰장소띜 윐유.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위앀
같이 사용을 종료한 날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사용함으띜써 그 사용이익 상
당의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섘 상
당의 손해를 입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의 윐유.사용으띜 인한 이득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부동산
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이 월 9,058,100원임은 당
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2. 16.부터 피고가 그 사
용을 종료한 2012. 2. 15.굌지의 차임으띜 126,813,400원(= 월 9,058,100원 × 14개월)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사용이익 묘하청구 부분은 이앀 결
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한 씈뵄윁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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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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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고양시 일산동구 xx xxxx-2 종교용지 471.5㎡
2. 고양시 일산동구 xx xxxx-2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2촵 지상5촵 종교시설(교회)
지2촵 71.07㎡
지1촵 373.73㎡
1촵 37.85㎡
2촵 276.90㎡
3촵 276.90㎡
4촵 276.90㎡
5촵 127.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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