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 2심2020-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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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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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나15696 민사 사건(202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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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3월 23일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이 넘는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5억 9천7백만 원이 넘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의 반소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본래 청구는 기각되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반대로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청산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열쇠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원고에게 통지했으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인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정해져야 소유권 이전 의무도 확정된다.
  •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공탁했어도, 판결 확정 전에는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야 소유권 이전 의무도 확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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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97,124,3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7,124,3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124,38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4.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6쪽 6)항 부분(16쪽 15행부터 19쪽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6) 피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2. 13.자로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①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3.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고 위 부동산은 현재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소외인을 통해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12.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0. 2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반대채무인 청산금지급의무 또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청산금(매매대금)지급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정판결 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하여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7-508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하거나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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