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 1심2005-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30231 민사 사건(2005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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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 소외 2는 미혼으로 1951년에 사망했고, 원고는 소외 7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외 7은 여러 자녀를 두었고, 소외 2는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상속을 받았다.
  • 소외 2가 사망할 당시, 소외 1의 딸들만 생존해 있었고, 소외 5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원고는 소외 2의 친부인 소외 5가 상속받았고, 그 후 소외 6 등 형제자매들이 상속했으며, 원고가 그 직계비속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7의 재산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소외 2가 미혼으로 사망해 상속 절차가 달리 진행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라, 미혼으로 사망한 호주상속인은 세대에 산입되지 않는다.
  •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1의 딸인 장녀 소외 3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 소외 2의 친부인 소외 5는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
  • 원고가 소외 7 재산의 상속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상속 절차와 관습법에 따라 원고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절차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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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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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4931·의정부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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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5.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6. 9. 5. 접수 제2639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에 관하여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에 거주하는소외 7이 사정(査定)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는 1986. 9. 5.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는 1995. 10. 26.에 각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을 본적지로 한 원고의 선대인소외 7은 양씨와 사이에 장남소외 1, 차남소외 5, 3남소외 6 등 3남 3녀를 두었고, 장남인소외 1은소외 8과 혼인하여 장녀소외 3, 차녀소외 4 등 2녀를 두고 1925. 3. 4. 사망하자,소외 7은 1925. 4. 8.소외 5의 아들인소외 2를소외 1의 사후양자(死後養子)로 입양하였으며, 그 후소외 7이 1930. 3. 2. 사망하여 사후양자로 선정된소외 2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그러나,소외 2도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는데,소외 2의 사망 당시소외 1의 모인 양씨, 처인소외 8은 모두 사망하여 동일 가적 내에 망소외 1의 딸인 장녀소외 3, 차녀소외 4만 있었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상속한 후 1951. 1. 14. 미혼으로 사망하여 절가(絶家)가 되었으므로,소외 2의 최근친자로서소외 2의 친부(親父)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소외 5 또한 1979. 2. 23. 사망함에 따라소외 5의 방계혈족인소외 6 등 그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다시소외 6이 1990. 7.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소외 6의 직계비속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업창섭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남자가 일단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였으나 미혼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를 세대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인 부(父)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재판자료 제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중 369, 439, 452장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상속인인소외 2가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고, 그 당시 동일 가적 내에소외 1의 장녀소외 3, 차녀소외 4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혼인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소외 1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장녀인소외 3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소외 2의 친부(親父)인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소외 7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소외 7 재산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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