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 1심2023-10-24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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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민사 사건(202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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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인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2016년 2월 2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년 2월 23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나중에 이것이 진짜 증여가 아니라 아들에게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큰아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선행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원고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갖고 있었으며 각종 세금도 원고가 대신 내왔다.
  • 원고가 2020년 9월 17일 가족과 대화하면서 "내가 아들에게 싹 넘겨줬어", "허락받고 다시 뺏어오고 싶어"라고 말한 녹음 내용이 있었다.
  • 피고는 2016년 1월 22일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무 등을 직접 재배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아버지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고 세금도 대신 내며 관리해 온 점은 인정했지만, 아버지 스스로 녹음에서 '아들에게 넘겨줬다'고 말한 점과 아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점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세금을 대신 낸 사실, 선행소송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도 부모가 계속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 원고 스스로 가족과의 대화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줬다'고 말한 점은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피고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접 나무를 재배한 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관리해 온 정황으로 봤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에도 등기권리증을 갖고 세금을 내는 등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재산을 넘겨줄 때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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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6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9. 5. 판 결 선 고2023. 10.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 2 - 2016.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원고가, 큰아들인 C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20가합 (사건번호 생략)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의 변론기일에서 피 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한 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피고가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9. 17. 배우 자 및 자녀와 대화 중 “D 밭하고 그 논하고는 내가 B(피고)에게 싹 넘겨줬어 (중략) 그것은 내가 B 앞으로 그 땅을 넘겨줬어. (중략) 땅까지도 다 저한테 해줬는데. 이 싸 가지가 부모 고마운 생각을 한번 가지지도 않고. (중략) 허락받고 다시 뺏어오고 싶어” - 3 - 라고 이야기 한 사실, ③ 피고가 2016. 1.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더불어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 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 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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