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 2심2022-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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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8년 8월에 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그중 일부를 도로로 바꾸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고는 2018년 12월 피고와 이 도로 토지에 대해 1억 7,2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2019년 11월 소유권을 등록했다.
- 원고는 이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일반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독점적 사용권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 토지를 도로로 바꾼 것은 기존 건물의 건축 허가를 위한 접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였고, 도로 면적은 전체 토지의 약 11%에 불과했다.
- 도로는 폭이 좁고 길며, 한쪽은 담장으로 막혀 있고, 다른 쪽은 원고가 지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그 주택 주민들만을 위한 진입로였다.
- 원고가 도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은 점과, 도로를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피고가 동의한 증거가 없었다.
-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일반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보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도로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 포기를 근거로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소유의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도로가 일반 공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민만을 위한 진입로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도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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