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 2심2008-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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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부동산 재건축을 담당하는 조합이었다.
-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재건축 분양 신청을 했으나, 이후 모두 철회하였다.
- 법에 따라 피고는 분양 신청을 철회한 원고 등에게 부동산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 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각각 8,150만 원씩을 받아야 했으며, 지급일에 관해 피고와 합의가 없었다.
- 피고는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없고, 조합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자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법률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인 피고에게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지급일에 관한 합의 여부와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측 청구 일부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 피고가 지급일에 관해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조합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자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각 8,150만 원의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법률에 따라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선정자들은 재건축 분양 신청을 철회하였고, 법에 따라 피고 조합은 부동산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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