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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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1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년 5월 24일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중 2/3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월 15일 1/3 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2/3 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으며 이 판결도 2010년 2월 10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2010년 4월 9일 토지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지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새로 주장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는 1/3 지분만 인정받고 2/3 지분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변론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으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 판결의 효력을 사인 간 합의로 부인할 수 없고, 이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전 소송 판결의 효력이 이번 청구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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