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 2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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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민사 사건(2020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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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안성시에 있는 60㎡ 크기의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는 2/7, 피고는 5/7 비율로 나누자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매 대금을 그 비율대로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로 나온 토지 대금의 분배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경매 대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경매 대금 분배 비율과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나온 토지 대금을 자신의 지분에 맞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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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취득금액에 기타 비용을 합한 25,000,000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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