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 2심2022-05-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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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그 자녀들(원고 2, 3, 4)은 한 건물과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 2021년 11월,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주식회사 유에게 팔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 승계참가인(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은 주식회사 유로부터 신탁을 받아 건물과 토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가진 건물 지분 2/9를 자신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원고, 피고,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건물 지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어렵고, 경매 시 가격 하락 위험이 크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사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 476,745,940원을 지급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요구했다. 쟁점은 건물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 지분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넘기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이 단일 건물이고 층별 면적과 구조가 달라 지분별로 나누기 어렵고 비효율적이었다.
- 경매로 분할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위험이 있어 양측 모두 손해가 예상되었다.
- 피고는 건물 지분만 소유하고 토지 지분은 없으며, 특별한 사용 계획도 없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신탁을 받아 건물과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지분을 사들일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 피고도 시장가격에 따른 지분 매도에 동의하는 점을 고려했다.
-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으며, 피고의 주장하는 가격은 객관적 시가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상금을 받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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