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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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106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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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OO지역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8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을 지급받으려 했다.
  •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부지 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청산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제안한 금액은 원고가 인정한 시가와 차이가 컸다.
  •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시가는 약 4억 9,98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5억 280만 원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 대표와 주택 2채 상당 보상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280만 원의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청산금액과 소유권 이전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금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명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2008년 9월 23일이 기준일이다.
  •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시가가 약 4억 9,98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수목 가액 300만 원을 더해 총 5억 280만 원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보상 약정과 높은 시가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명도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청산금액을 인정하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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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피 고】 【변론종결】2009.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86-12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재건축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금축연립주택, 산호연립주택, 통신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부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는바, 이 사건 재건축부지 내의 토지등소유자 97명 중 86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2) 이에 2004. 12. 16. 19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조합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바, 조합원 86명 중 56명이 참석하여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결의, 조합장 및 임원선출, 조합정관승인 등을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2. 15.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사업부지가 확장됨에 따라, 원고는 여러 차례 변경인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96명이 조합원으로 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부지는 합계 11,252㎡가 되었다. (5) 이후 2007. 11.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10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이 고시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재건축부지 전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6) 원고는 2008. 2. 15.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 11. 8.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009. 5. 1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정법 상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도정법 제46조 : ① 사업시행자는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2)도정법 제47조 제1호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도정법 시행령 제48조 : 사업시행자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라. 원고는도정법 제46조 및 원고의 조합정관 제41조, 제42조에 의거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를 하고 분양신청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1차 분양신청기간은 2008. 8. 11.부터 9. 10.까지였고 2차 분양신청기간은 2008. 9. 13.부터 9. 22.까지였다. 마. 피고는 위 1,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현금청산협의를 하자고 통지하였고, 2009. 2. 2. 다시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13억 9,000만 원으로 현금청산협의안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이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2. 4. 영등포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58,645,480원으로 산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5 내지 19호증,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1,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제24호증의 1, 제26호증의 1,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도정법 제47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9. 23.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의 2008. 9. 23.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00만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감정인 이승철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9. 23. 기준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99,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502,800,000원(= 부동산 499,800,000원 + 수목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자 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 2채 상당의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에 동의한다고 하여 이러한 조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분양신청 접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평당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정도인데 원고가 제시하는 현금청산액수는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에게 주택 2채 상당의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2008.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평당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천지성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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