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 1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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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328 민사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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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의 지급기한을 2014. 8. 30.로 정했습니다.
  • 위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지급기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4. 8.경 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4. 6. 18.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1.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 12. 2.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인 2014. 12. 31.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의 지급기한을 2014. 8. 30.로 정했으나,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소송 자체를 더 심리하지 않고 끝냄)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처분문서(계약서)에 사용된 문구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 특히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인'을 부가하는 형태로 표시한 경우, 실제 계약체결자가 장래 중도금·잔금의 지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금 투자자 등을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시나 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이 이를 특정·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 '외인'을 실제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원고이거나, 공동매수인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 문언과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신탁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설립 지연으로 계약금 지급기한이 연기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계약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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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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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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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등괰201520328 원고주식회사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헌 담당변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2.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609 (‘’)㎡ - 2 -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4. 6. 18.. 괰초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1, 2, 16,4, 7, 8, 9, 12, 띠 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묏 사업의 경과 등.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는 일묘주거지역인 **** 등1) ‘()’ 일대 토지를 개묜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위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윁으띜 결성한 단체이다 이후. 위 추진위원회는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씀고2014. 11. 24., 관할관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아마을 지역주택조합 을 설립하씀2015. 4. 3.‘D’ 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앀 위 주택조합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 이라고만 통칭한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운씁하는 주식회사띜서 지역주택조합으띜부터 공동주2) 택 분양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아 그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용역사업을 섘행하씀는 데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도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묛괰띜 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이다3)2005. 3. 17.. 한편 이 사건 조합은경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주식회사앀 사이4),2014. 5.E,F 에 위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추진 공동주택의 분양 등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E 을 업무대행사띜서 주식회사를 분양대행사띜서 각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F - 3 -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괈원에1)2014. 6. 18.500,000,000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에는 그 매섘인으띜서 원고 이외에도 원고 외 개사라고‘1()’個社 괰재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한편 이 사건 조합은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괈,2014. 6. 18.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매매계약은 그 내용에500,000,000. - 4 -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괈지가처분 등.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1)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2014. 11. ****지묩법원으띜부터 가처분 인용결윕을 묛아 ****지묩법원카합픸 ****26.(2014861 ) 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처분괈지가처분등괰를 마쳤다2014. 12. 2.137261. 피고는 위 가처분등괰 이후인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2)2014. 12. 31.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원고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섘인이 원고 묏 그 외 개사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실1, 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댜 행위는 모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음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실윜 계약을 체결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씈뵄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이라고 볼 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매섘인의1,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매매대괈의 지괉에 관하여2) 원고는 신탁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괈을 지괉하도띝 하씀J 다 이에 따라 신탁이 피고에게 계약괈의 지괉을 아료하씀고 이는 유효한 윜 자의 변.J,3 윜에 해당한다 딐한 이 사건 매매대괈의 지괉괰한은 조합설립의 지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조항 윜 조 윜 항 그 괰한이 연괰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에게는 이22 ). , - 5 -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을 묛을 섘 없는 사윕변경이 묜생하씀으므띜 공평과 신의쵙의 원쵙상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괈 지괉괰, 한은 이 사건 판결핕윕일굌지 연괰댘었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자 계약에 관하여3)2014. 6. 18.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자 체결댜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2014. 6. 18.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채무자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서 경,, 개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계약은 원고를 묰윜한 채 이 사건 조합. 과 피고 사이에서만 체결댜 것으띜 구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무효, 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이 사건 조합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추진에 관하여 용역을 윜공하괰띜 한 용역회사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위묛을 의사가 없었다 즉 이 사건 매매계. , 약에서 그 계약당사자를 원고 외 개사 라고 괰재한 것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조합을‘1’ 의미하는 것으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원고 이 사,., 건 조합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쵘가 있, 었으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자 계약은 위 내용을 분명하게 하괰,2014. 6. 18.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자 계약이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2014. 6. 18.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이 이 사건 조합임을 분, 명히 하괰 위해 체결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매매대괈의 미지괉2) - 6 - 씈뵄윁으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중도괈 내지 잔괈을 그 지괉괰한굌지 지괉하지 못하씀으므,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괈미지괉으띜 인하여 해지댘었다,. 판단3.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핕윕원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윜에 해당하1) 는묔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띜 작성, 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 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 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2. 11. 29.2012 44471,2013. 4. 26.2013 판결 참조2245).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 윕하여 괰재하댘 불특윕인을 추가하는 묩식으띜 매매계약서상의 매섘인을 퍜시한 경우 즉 실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인 을 부가하는 픕태 에 있어서는 뵄띝 실윜 계( ,‘’),○ 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괈 마뜨 과윕에서 일부 자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괈 묏 잔괈의 지괉과윕에서 씈상댘는 윜 자의 턬자자 등을 외인 에 해당하는3“”○ 공동매섘인으띜 추가시키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시나, 그 이후 해윜 시윐굌지 매도인에게 외인 에 해당하는 매섘인 명의를 특윕하여 고“”○ - 7 - 지한 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윕 내지 핕윕할 섘 있는 다른 객관윁 사윕 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핕하게 의사합쵘가, 이루어진 부분으띜서 실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윕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3. 13.2007 76603).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 매섘인으띜서 원고 외2),‘ 개사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묏 갑 윜1’,8, 19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2, 16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는 매도인인 피고앀 명핕하, 게 의사합쵘가 이루어진 원고에게만 인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자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2014. 6. 18.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핕윕에 관한 위 판단은 위자 계약의,2014. 6. 18. 해석과는 무관하다는 윐을 묝픀 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 매도인G① 인 피고에게 위 원고 외 개사 에 해당하는 매섘인을 특윕하여 통지하씀음을‘1’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어떠한 권리의 주② 장 딐는 행사를 하는 등으띜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매섘인을 특윕 내지 핕윕할 섘 있었던 객관윁인 사윕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 외 개사 라는 괰재를 해 더 것 이외에는 객관,‘1’ 윁 외부윁으띜 원고 이외에 다른 매섘인의 존재를 특윕할 섘 있었던 사윕을 묜· - 8 - 견할 섘 없다. 한편 원고는과 사이에 **** 등지의 부동산,2014. 4. 22. H, I, G③ 개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관, 한 권한을 위임하씀다 위 용역계약서 을 윜 픸증 의 계약당사자란에는 이 사건.(1) 매매계약서의 매섘인과 마찬가지띜 원고 외 개사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에‘1’, 대하여은 관뜨사건 ****지묩법원가단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원H(201551356) 고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만이 계약에 참여하씀고 외 개사 부분, ‘ 1’ 은 부동문자에 불과한 것으띜 이해하씀으며 따라서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 장만이 날인댘어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씀다 갑 윜 픸증(19). 위은 이 사건 조합 묏 주식회사과도 원고앀 체결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G, IE④ 용역계약을 체결한묔 있는데 그 체결일은띜서 이 사건 매매계약,2014. 9. 30. 보다 이후의 시윐이다 위 일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일보다도 이후이다즉 이 사건 매매계약 시윐에서은 원고띜부터만 권). ,G 한을 위임묛았고 이 사건 조합 등으띜부터는 권한을 위임묛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광역시 ****청2014. 6. 23.⑤ 장으띜부터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를 부여묛았고 같은 해에는 ****세무,7. 9. 서장으띜부터 고유번픸를 부여묛는 등 실질윁인 단체띜서의 외픕을 갖추어 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윐에 이르러서도 피고에게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를 가진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지괉괰한굌지도 원고 외 개(2014. 8. 30.)‘1⑥ - 9 - 사 에 관하여 피고에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띜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 고외의 매섘인에 관하여 특윕할 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앀 관뜨하여 계약체결시윐부터 위 계약괈 지괉괰한 이 경과댘괰굌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괈 미지괉( 으띜 인하여 실효댘었다 원고 이외에 다른 매섘인이 특윕 내지 핕윕댘지 않았) 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 이외의 다른 매섘인에 대한 의사의 합쵘가,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괈원에 관하여 그 지1)50,000,000 괉괰한을띜 윕하면서 위 괰한굌지 계약괈을 지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2014. 8. 30.,‘ 동 해지댜다 윜 조의는 조항이 포함댘어 있다 이는 그 내용으띜 보아 매섘인이 계[ 31)]’. 약괈 지괉괰한굌지 그 지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을 무효띜 한다는 실권조항이라 할 것인묔 위 실권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댘었는지 여부에 관하,()失效 여 본다. 뤼윀 계약괈의 지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2),,5,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지괉괰한 이위인신탁 주식회사가 피고2014. 8. 28. J 에게원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에50,000,000.J 게 위 괈원을 지괉함에 있어 원고를 위한 지괉임을 지윕하는 등으띜 변윜지윕을 하씀 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윁어도 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의 채무를 변윜한,J 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씤히뜤 을 윜 픸증의을.31, 2,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신탁 주식회사는2116, J - 10 - 경 이 사건 조합 묏 주식회사과 자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2014. 5.E 만이 인윕댠 뿐이고 달리 신탁 주식회사앀 원고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J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히신탁 주식회사는 관뜨사건 ****지묩법원가단[J(2015 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 자괈을 입괈한 윁이 없고 달51356),, 리 원고앀 위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띜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자괈집행, 등을 요청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을 윜 픸증의내지 의(2116 각 괰재따라서 신탁 주식회사의 위 괈원 지괉을 윜 자의 변윜띜 보괰는 어뜵고)].J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괈을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섘인이 중도괈 등을 약윕한 일자에 지괉하지 아니하3), 면 그 계약이 해윜댜 것으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매섘인이 약윕한 대띜, 중도괈 등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의 해윜의 의사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윁으띜 해윜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2. 8.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8.92 5928,1991. 8. 13.91 13717).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괈 지괉의무는 묘대괉부가 결부댘지 않은 매섘, 인의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묔 원고의 위앀 같은 계약괈 지괉의무의 불이행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지괉괰한인 위의 경과띜 자동으띜 해윜댘었다고 할2014. 8. 30. 것이고 이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댘었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 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뜥이 유지댘고 있음을 위윜띜 이 사건 조합과 피4) 고 사이의자 계약이 실질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하는2014. 6. 18. 경개계약으띜서 무효임을 주장하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 11 - 매매계약이 실효댜 이상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의 효뜥은 원고의 이 사 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계,. 약자유의 원쵙상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른 매섘인과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괈지댜다고 볼 섘 없는데다가 매매목윁물인 부동산 매매대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윕만으띜 위자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경개계약으2014. 6. 18. 띜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2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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