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 1심2014-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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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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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5050 민사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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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4월 30일까지 공동사업 상대방으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 같은 날 원고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집행을 막기 위한 보증공탁금으로 법원에 공탁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사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011년 3월 29일 작성된 공동사업 약정서에는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부지 대금이 완납되면 이를 정산해 공제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 이후 피고와 거래한 상대방은 피고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빌렸고 2012년 4월 30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2012년 9월 21일 보증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그 상대방에게 넘겼고, 이를 두고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리한 사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채무가 정리되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거래한 중간 당사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돈을 빌린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서에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적혀 있고, 원고가 근저당권 계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또 피고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는 그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구조이지, 원고와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상대방에게 출금청구권을 넘겨 채무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갚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기 말소 청구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에 적힌 채무자 명의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기 명의만 보고 채무 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에게 빌리고 갚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와 약정 내용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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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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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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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050 근윀당권설윕등괰말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변 띠 종 결2014. 4. 16. 판 결 선 고2014.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1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등괰소 2011. ○○. ○○. 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 2 - 공동사업 약윕서 원고 대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소 유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사업을 하괰 위하여 상픸 신의앀 성실에 따라 가. 원고는 2011. ○○. ○○.경 ****과 ****으띜부터 2011. 4. 30.굌지 300,000,000원을 무이자띜 차용하댘 원고앀 ****의 공동사업에서 ****이 부담하괰 띜 한 사업부지 대괈이 아결댘면 위 차용괈을 윕산하여 공윜하괰띜 약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이라 한다)하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으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 1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띝 2 괰재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윈차의 집행윕지를 위한 보증공탁괈으띜 100,000,000원을 차 용하씀고, 위 100,000,000원을 청주지묩법원 2011년 괈윜♤♤♤픸띜 같은 법원 2011카 괰 ♧♧♧픸 강윜집행윕지 사건의 보증괈으띜 공탁하씀다(이하 위 공탁댜 괈원을 ‘이 사건 보증공탁괈’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과 근윀당권설윕계약(이하 ‘이 사건 근윀당 권설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 진 천등괰소 2011. ○○. ○○.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 고, 근윀당권자 피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이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근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이라 한 다). 라. 원고는 2011. 3. 29. ****과 위 가, 나항 괰재 약윕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사 업약윕서를 작성하씀는묔,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약윕을 체결한다. 윜3조(사업의 주체) (1) 본 사업은 ‘을’의 주체띜 픑동핔 사업을 추진하고, ‘갑’은 위 사업부지를 10,000,000,000원으띜 윕하고 본 사업에 윜공하며, 사업부지대괈이 아결댠 때굌지 ‘갑’은 본 사업을 ‘을’과 공동으띜 운씁하고, ‘을’은 6개월 이내띜 사업부지대괈을 아 결함과 동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윜4조(의무 묏 권리) (가) ‘갑’의 의무 묏 권리 (2) ‘갑’은 ‘을’띜부터 2011. ○○. ○○.굌지 **** 사건 1) 에 소요댘는 공탁괈 100,000,000원을 대여 묛음과 동시 이 사건 부동산으띜 프 상태에서 후서위띜 근윀 당권설윕을 하여주며, 위 대여괈 상하묩법은 위 토지대괈이 아결댠 때 윕산한다. (8) ‘갑’은 본 사업을 원만히 섘행하괰 위하여 ‘을’띜부터 2011. 4. 30. 굌지 300,000,000원을 무이자띜 대여묛는다. 위 대여괈 상하은 사업부지대괈이 아결댘면 윕산할 때 공윜한다. 마. ****은 2011. 10.경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2011. 3. 18. 180,000,000원을 차용 하씀고 2012. 4. 30.굌지 위 괈원을 변윜하겠다는 내용의 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묔.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보증공탁괈에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괈출괉청구권’이라 한다)을 ****에게 양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윀당권자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묩법원 2010타경****픸띜 임의경매개시결 윕이 내뜤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1카괰♧♧♧픸띜 위 임의경매윈차의 집행윕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 4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에 따라 ****으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 괰띜 하씀고, 위 괈원 중 일부띜서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지윕하는 피 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준 것이므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공 탁괈출괉청구권 100,000,000원을 양도함으띜써 ****에 대한 채무를 변윜한 이상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씀다. 2) ****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공동 사업약윕은 해지댘었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에 포함댘어 있는 원고앀 **** 사이의 괈위소뵄대차약윕 또한 해지댘었으므띜 위 괈위소뵄대차약윕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피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실윜 괈원차용자는 원고이고 ****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한 것이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띜 함으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괈묘하채무를 진다는 의사퍜시를 분명히 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괈원 을 변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직윑 변윜한 것이라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여위히 원고의 위 차용괈묘하채무를 담보하고 있다. 2) 설뜹 피고띜부터 괈위을 차용하여 차용괈묘하채무를 지는 자가 ****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줌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의 위 차용괈묘하채무를 담보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것이므띜 물상보 - 5 - 증인으띜서 책임이 있고, ****이 피고에게 위 차용괈묘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여위히 ****의 위 차용괈묘하채무를 담보하고 있다. 다. 판단 1) 3자간의 차용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서 에는 ‘원고가 ****으띜부터 300,000,000원을 무이자띜 대여묛는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 당시 처음으띜 피고의 존재를 알게 댜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으띜부터 차용괈채무를 변윜묛는다는 내용의 핕약서를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피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으띜 부터 괈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각 괈위소뵄대차약윕이 체결댘었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직윑윁인 괈위소뵄대차약윕이 체결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은 피고띜부터 괈원 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윕하여 주괰띜 한 윐, 원고는 ****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면서 ****이 지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근윀당 권을 설윕하여 주괰띜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괈원을 직윑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줌으띜써 ****이 피고에 대하 여 부담하는 차용괈묘하채무 2) (이하 ‘이 사건 차용괈묘하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물상보 증인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공동사업약윕이 해지댘고 그에 따라 원고앀 **** 사이의 괈위소뵄 2) 피고는 ****에게 300,510,000원을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인윕하는 180,000,000원 이 상의 괈원을 대여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6 - 대차약윕이 해지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윀당권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양도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에 대한 채무를 변윜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 또는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괈묘하채무를 변윜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으띜 담보댘는 피담보채무는 여위히 존재하고 있다. 4)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무효인지 여부 그뜇다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무자가 원고띜 괰재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괈묘하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띜 윜공하씀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실윜 채무자인 ****의 차용괈묘하채 무를 담보하는 것으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차용괈묘하채무가 변윜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 여직윑 차용괈묘하채무를 지고 이에 대한 담보띜서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에게 변윜섘뜹권한을 위임하씀다거나, 원고가 **** 에게 변윜섘뜹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 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피 고에 대한 변윜띜서 유효하다고 볼 섘도 없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묕성규 판사임택준 판사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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