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8울산지방법원 2심2014-01-29 선고검수완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508 민사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지역 소재 임야 30,744㎡를 팔기 위해 매수인을 찾고 있었고, 원고가 평당 85,000원에 사겠다고 나섰다.
  • 2012년 3월 19일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회장·총무 등이 만나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3억 4,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잔금은 묘지 이장이 끝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약정서 작성 직후 계약금을 내지 못했고, 피고와 협의해 3월 23일까지 내기로 했으나 피고 측이 나오지 않아 3월 26일 피고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 사이 중개업자가 피고 측에 "원고가 계약금을 안 냈으니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며 다른 매수인과 계약하라고 권했고, 피고는 같은 날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받았다.
  • 원고는 4월 9일 중도금 3억 4,000만 원까지 송금했고, 피고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임야 매매 약정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4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다른 사람과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법원은 이 약정서가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라며 피고가 잔금 1억 1,000만 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약정서에 매매대금·면적·지급방법·지장물 처리 등 핵심 조건이 모두 정해져 있어 단순한 협의 메모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으로 봤다.
  • 약정서에 "3월 23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쌍방 합의 시 이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해둔 점을 고려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로 피고 계좌에 송금해 피고가 이를 받은 점도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별도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매매 조건을 적은 약정서라도 대금·면적·지급방법 등 핵심 내용이 갖춰지고 실제 계약금이 오가면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중복으로 약속하면 먼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031·수원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0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가단15755 판결 변 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4. 1. 29.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상북 면 거리 임야 30,744㎡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835㎡에 관하여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1억 3,822만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20,931㎡에 관하여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6. 7. **** 임야 30,744㎡(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야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임원들은 C의 중개로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8만 원에 파는 것에 대 하여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 이해용이 소개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의 임원들은 위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도하기로 의결하였다. - 3 - 다. 이에 매수인인 원고의 대리인 000, 중개업자인 000, 매도인인 피고의 회장 000, 총무 000는 2012. 3. 18. 000의 제일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 총 9,300평 중 집단묘지시설(하단 약 2,400평, 상단 약 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약 6,000평)을 평 당 85,000원에 매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라. 000, 000, 000, 000, 피고의 전회장인 000은 다음날인 2012. 3. 19. 00부동산에 다 시 모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 였는데, 그 뒤에는 도면(기록 20면)이 첨부되어 있다. - 약 정 서 -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금액: 평당 85,000원 2. 매매면적: 하단부 및 상단부 집단묘지시설을 뺀 약 육천 평을 매매키로 한다 3. 대금지불방법: 매매금액 51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내 중도금 340,000,000원 지급. 잔금 11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 이후 묘지이장완료시 지급. 4. 지장물: 매매대상면적내의 묘지는 매도인이 이장 처리한다. 5. 토지분할측량비: 매도인이 부담한다. 6. 본 약정 후 2012. 3. 23. 이내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되어야 하며 쌍방 합의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7. 문중묘는 하단 집단묘역으로 이장하고, 무연고묘는 법적 처리하여 이장 처리하며 북쪽 상 단부 묘 중 이장이 어려운 묘가 있을시 그 부분은 분할하여 매매면적에서 제외시킨다. 8. 묘역 부분 및 집단도로 부분 분할로 인하여 매매계약 면적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원고의 대리인인 000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12. 3. 19.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나흘 후인 2012. 3. 23.까지 계약금 6,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직후 00부동산을 운영하는 C이 피고의 회장 000 등 - 4 - 을 찾아와 이 사건 약정서를 살펴본 후 ‘원고가 2012. 3. 23.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 사건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D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사. 이에 피고의 회장 000은 2012. 3. 19. D과 이 사건 약정서를 토대로 일부 내용만 약간 변경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1호증)을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서 -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피고)과 매수인(D)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매매금액: 평당 85,000원 2. 매매면적: 상, 하단부 집단묘지시설을 뺀 약 육천 평을 매매키로 한다 3. 대금지불방법: 매매금액 51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410,000,000원은 묘지이장완료시 지급하되, 4. 30.을 한도로 한다) 4. 지장물: 매매대상면적내의 묘지는 매도인이 이장 처리한다. 5. 토지분할측량비: 매도인이 부담한다. 6. 문중묘는 하단 집단묘역으로 이장하고, 무연고묘는 법적 처리하여 이장 처리하며 북쪽 상 단부 묘 중 이장이 어려운 묘가 있을시 그 부분은 분할하여 매매면적에서 제외시킨다. 7. 묘지부분 분할시 매매대상 면적이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상단부 묘지 이장 관계도 매입자가 처리하고 등기분할시 포함시킨다. 1) 아. D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자. 원고 측은 2012. 3. 23. 금요일 오후에 제일부동산에 계약금 6,000만 원을 현금으 로 가져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회장인 000은 중개업자인 000으로부터 ‘계약금이 마련되었으니 받으러 00부동산에 나오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 고도 저녁까지(은행영업시간 이후까지) 00부동산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3. 26. 월요일 아침에 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 1) 밑줄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 5 - 다. 차. 원고는 2012. 4. 9. 피고의 계좌로 중도금 3억 4,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 000,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변 론의 전제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는 단순한 협의서가 아니라 원고 및 피고에게 법 적 구속력을 가지는 매매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는 장차 매매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매매조건만을 미리 협의하여 적어놓은 것일 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고, 또한, 위 약정서는 매매 예약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약정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의 법적 성질 실거래계에 있어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속칭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 - 6 - 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인데, ① 본계약과 그 실질에 있어 아무 차이가 없는 계약이거나 또는 조건부계약인 경우(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따라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 혹은 불발생), ② 장래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본계약 체 결의 의무를 지우는 예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 ③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 성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된 협의사항의 성격을 갖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본 약정 후 2012. 3. 23. 이내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되어야 하며 쌍방 합의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 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 위 조항이 기재되게 된 것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매수인인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목적물 부분에 있 는 분묘의 개수가 피고 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 급하겠으니 이를 확인해 볼 때까지 정식매매계약 체결을 다소 연기하자”고 요구하였기 때문인 점, ㉰ 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액 수와 그 지급시기, 매매와 부수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 확정적으로 혹은 확정 가 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동일한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그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와 D은 같은날 위 약 정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 피고의 전회장 000은 제1 심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위 약정서가 매매계약서와 다르다는 생 각을 별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는데, 원고 측에서 그 날 계약금을 주지 않고 4일 후인 2012. 3. 23.까지 주겠다고 하 자 그 점이 다소 불안하고 당황스러웠던 차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 측과 헤어진 - 7 - 이후 C 등이 ‘원고가 2012. 3. 23.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는 등으로 이야기하자 마음이 흔들려 D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증언한점, ㉲ 피고도 이 사 건 약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당심 증인 C의 증언), ㉳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참석하고 있었던 피고의 총무 000는 원고 측에게 피고의 계 좌번호를 가르쳐주었고, 원고는 위 계좌번호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한 점 등의 여 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상 “2012. 3. 23. 이내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되어야 하며 쌍방 합의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원 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4일의 말미를 가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기 재한 조항으로서, 그 진정한 의미는 이 사건 약정서가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다시금 확인할 여유를 주면 서 원고에게 정식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 므로, 원고에게는 위 약정서에 기하여 정식계약(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가 유보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약정의 구속력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예약완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형태의 매매예약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약정서는 장래 매매계약 체결 에 대비하여 조건만을 미리 협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또 피고는 원고만이 매매완결권을 가지는 것은 피고에게 불공평하므로 (쌍무)계약 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만이 매매완결권을 가지도록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한 것 - 8 - 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매매계약의 성립 (1)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 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가 2012. 3. 23. 피고에 게 약정서에 따른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피고에 그 의사가 도달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3. 계약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가 2012. 3. 26. 현실지급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예약완결권 행사 및 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적법하게 성립 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9. 원 고 대리인이었던 000과 이 사건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D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측 중개인을 통해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매수인이 있 어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2012. 6. 21.자 답변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계약(예약 포함)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 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아직 지 급하지 아니한 단계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거나, 나아가 계약금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73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000,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D 측 중개인이었던 C은 피고 측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은 2012. 3. 23.까지 원고로부터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효 - 9 - 력이 없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와 D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 측 중개인이었 던 C이 원고 측 중개인이었던 000에게 D과의 매매계약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C은 이해용에게 위 매매계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에게 ‘(원고가) 계약금을 넣 으면 연락이 올 것이니 그때 000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26.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도 D과의 매매계약사실을 원고나 그 중개인 000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계 약금 수령을 회피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2)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 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본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 다) 19,835㎡(6,000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5억 1,000 만 원(=6,000평 × 85,000원)이다. (3)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매매대금 중 4억 원(=계약금 6,000만 원 + 중도금 3 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 머지 잔금 1억 1,000만 원(=5억 1,000만 원 -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 10 -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