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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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098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2호,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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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942년에 충북 음성군의 임야를 매수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관리해 왔다.
  • 피고의 조부가 1931년에 같은 지역 임야를 매수했고, 이후 피고가 1971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1980년에 해당 임야 일부가 분필되어 6,173㎡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면적은 6,857㎡로 더 넓었다.
  • 원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면적 정정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 이행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다르다며,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면적을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피고가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45년경 저수지를 준공하고 현재까지 관리·사용해 왔으며, 저수지와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선조들의 묘지 위치가 불분명하고,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일부 점유만으로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점유권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매수한 임야와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가 저수지 축조에 필요한 용지를 매수했고 점유해 온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봤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피고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절차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달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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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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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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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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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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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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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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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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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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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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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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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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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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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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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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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변론종결】2021.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관성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어 생극수리조합, 생극토지개량조합, 생극농지개량조합, 음성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포괄승계 및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 칭한다). (2) 원고는 충북 음성군 (지번 2 생략) 일대에 1941년경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45년경 금정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3)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의 “5. 용지매수 및 보상비” 항목에는 원고가 1942년 이 사건 저수지 축조를 위하여 충북 음성군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을 단가 30엔으로 하여 5,760엔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피고의 조부 소외 1은 1931. 5. 19.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이 1937. 9. 15. 사망하여 소외 1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위 임야를 상속 받았으며, 피고가 1971. 7. 27.에 1957.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1980. 5. 31.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필되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42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4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하였다. 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6,173㎡이나 실제 면적은 6,857㎡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더 넓어 불일치하므로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되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1942년경 매수한 “(지번 3 생략) 임야”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수면 및 여수토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고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의 정정은 그 소유자인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에는 원고가 1942년에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1은 그 이전인 1931. 5. 19.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고, 위 임야는 1980. 5. 31. 전까지 분필된 적이 없다. 또한 1,920평은 약 6,347㎡(= 1920평 × 3.305785㎡,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즉, 원고가 1942년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지번 3 생략)’은 그 지번 및 면적이 이 사건 토지와 불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선조들의 묘가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원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관리·사용하여 왔고, 저수지의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저수지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 참조), 이 사건 저수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갑 제7호증)에 있는 위치도,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9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와 인접하여 있는 부분은 위 저수지의 수면 또는 여수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저수지의 위치, 면적, 형상,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이 사건 저수지와 인접해 있는 일부(다만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는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안에 침수되는 부분 또는 제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저수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포함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선조의 묘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선조의 묘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시효 점유개시시점으로 주장하는 1945년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1. 7. 27.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고, 이로써 1991. 7. 2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91. 7.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 복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갑 제2호증)에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의 지번명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한 위 임야가 이 사건 토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의 점유 권원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수지의 위치 및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필요한 용지들을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외 1, 소외 2 및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은 1980년에 분필되기 전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분필을 예정하고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타주점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적공부상 면적에 오류가 있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위 법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각종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위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만은 대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다만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한 지적측량과 그에 따른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정원석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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