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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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098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2호,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942년에 충북 음성군의 임야를 매수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관리해 왔다.
- 피고의 조부가 1931년에 같은 지역 임야를 매수했고, 이후 피고가 1971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1980년에 해당 임야 일부가 분필되어 6,173㎡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면적은 6,857㎡로 더 넓었다.
- 원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면적 정정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 이행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다르다며,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면적을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피고가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45년경 저수지를 준공하고 현재까지 관리·사용해 왔으며, 저수지와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선조들의 묘지 위치가 불분명하고,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일부 점유만으로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점유권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매수한 임야와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가 저수지 축조에 필요한 용지를 매수했고 점유해 온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봤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피고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절차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달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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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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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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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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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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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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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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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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