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 1심2007-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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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3402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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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장모가 2000년 11월 23일,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OO지역 임야 7,835㎡를 대금 1억 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묘지 이장은 다음 해 한식날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특약이 적혀 있었다.
-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1년 1월 11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해당 임야에는 피고 선조들의 분묘 4기가 있었고, 피고의 아버지가 이 분묘들의 관리와 제사를 맡고 있었다.
- 피고는 매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냈고, 원고는 특약에 따른 분묘 이장 의무가 있다며 본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측 대리인과 임야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계약 특약에 따라 분묘 이장과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매도 사실이 없다며 반소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을 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재산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 피고로부터 임야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는 1억 원에 팔고도 피고에게는 5,200만 원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차액을 가로챘지만, 매도 권한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잔금을 치르면서 매수인을 원고로 적은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신분증 사본, 확인서면을 받은 점도 대리권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묘지 이장에 관한 대리권은 따로 주지 않았지만, 피고 측 대리인이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분묘 관리처분권이 피고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분묘를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사고팔 때, 실제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매계약에 딸린 특약(묘지 이장 등)은 계약 당사자에게 이행 의무를 지우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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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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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402(본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2005가단114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 * *
**** * * * *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5.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 **** * * * * * * * 임야 7835㎡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42, 40,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에 설치된 분묘 (가) 26
㎡,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42,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 부분
에 설치된 분묘 (나) 34㎡,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43, 41, 42, 35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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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연결한 선내 (ᄃ) 부분에 설치된 분묘 (다) 1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3,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ᄅ) 부분에 설치된 분묘 (라) 16㎡를
각 굴이하고,
나. **** **** * * * * * * * *임야 7835㎡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42, 40,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387㎡,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42,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 부분 277㎡,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43, 41, 42,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 부분 120㎡, 같
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3,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ᄅ) 부분
107㎡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 **** * * * * * * * 임야 7,853㎡에 관하여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1. 1. 1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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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장모인 * * * 는 2000. 11. 23.
**** **** * * * * * * * * 임야 7,835㎡(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
의 대리인인 * * * 으로부터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
약사항에 ‘묘지 이장 부분은 내년 한식날로 정하며 불이행시 계약은 파기됨은 물론이
고 위약금을 지불함’이라고 기재하였다(다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
의 장모인 * * * 로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인 * * * 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고 2001. 1. 1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42, 40,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387㎡ 지상에 설치된 분묘 (가) 26㎡,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42,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 부분 277㎡ 지상에 설치된 분묘
(나) 34㎡,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43, 41, 42,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 부분 120㎡ 지상에 설치된 분묘 (다) 1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3,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ᄅ) 부분 107㎡ 지상에 설치된 분묘 (라) 16㎡(다
음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위 각 분묘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있는데, 위 각
분묘는 피고의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묘소로서 그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 소외 * * *
이 위 각 분묘의 관리 및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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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증결과, 감정인 * * * 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그 묘역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소외 * * * 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 * * 이
2000. 12. 10. 소외 * * * 에게 이 사건 임야를 5,2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위 *
* * 에게 등기를 이전하도록 제반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임
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 가사 소외 * * * 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매수인은 * * * 인데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
으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의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는 소유자
가 아닌 자의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가사 소외 * * * 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고, 원
고가 실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묘지를 이장해 준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 * 에게 묘지이장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한 바도 없다.
④ 가사 묘지를 이장해 준다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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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 * * 이므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합
의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다. 판단
① 피고가 소외 * * * 에게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 , *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평소 피고의 재산을 관리해 주던 소외 * * * 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에게는 마치 이 사건 임야를 소외 * * * 에게 5,200만 원에 매
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여주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횡령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01. 1.
11. 잔금 4천만 원을 위 * * * 에게 지급하면서 * * * 으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기
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피고의 확인서면을 발급받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그 매매대금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을 * * * 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 * * 에게 이 사
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소외 * * * 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가 원고가 아닌 * * * 인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 * * 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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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피고가 소외 * * * 에게 묘지이장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소외 * * * 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증인 * * * , *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 * 은 피고(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 * * )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분묘를 이
장하는 조건으로 파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
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
에게 묘지를 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더욱이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피고의 어
머니인 * * * 이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 * * 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
를 철거하고 묘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 * * 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 * * 은 평소 피고나 피고의 어
머니인 * * * 의 재산을 관리해 주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 * * , *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 * * 은 이 사건 임야 북쪽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임야에 있던 분묘를 피고의 어머니인 * * * 의 지시를 받고 이장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 에게 분묘 이장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야의 매매권한을 수여받은 * * * 에게 분묘 이장에 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
고는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묘역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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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분묘굴이 및 묘역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
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피고의 아버지인 * * *
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위 * * * 의 장남인 점, 피고는 * * * 이 사
망할 경우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와 묘역의 인도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즉 피고가 * * * 으
로부터 승낙을 얻어 분묘를 이장하거나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분묘 관리처분권을 승
계한 다음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
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여 매매계약상의 특약을 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가 아버지인 * *
* 으로부터 분묘이장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관리처분권을 포괄승계할
때까지는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묘역인도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소유권
을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42,
40,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에 설치된 분묘 (가) 26㎡,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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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32, 33, 34, 35, 42,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 부분에 설치된 분묘
(나) 34㎡,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43, 41, 42,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 부분에 설치된 분묘 (다) 1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3,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ᄅ) 부분에 설치된 분묘 (라) 16㎡를 각 굴이하고, 이 사건 임
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42, 41, 3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ᄀ) 부분 387㎡,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42,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 부분 277㎡,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43, 41, 42,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 부분 120㎡,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3, 37의 각 점을 순차 연
결한 선내 (ᄅ) 부분 107㎡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
가 받아들여지는 만큼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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