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02수원지방법원 2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나210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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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각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론은 2014. 10. 23.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부분 3,848㎡와 962㎡)에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국 경매분할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측량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바로잡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상,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분할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경매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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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변론종결】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감안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는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는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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