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086서울고등법원 2심1984-11-06 선고검수완료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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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086 민사 사건(1984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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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7년, 원고의 조부가 피고의 조상의 임야 지분 일부를 매수함.
  • 1967년, 매매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분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음.
  • 1977년, 피고 측이 원고의 지분 이전 청구에 대해 승인하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 측의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과 승인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 법원은 금양임야라는 특수한 임야의 관습과 가족 공동 소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37년과 1967년 매매 및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임야 지분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야가 가족 공동 소유로서 임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전통적 관습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임야 지분 이전 권리의 유효성과 시효 중단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양임야는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벌목이 금지되고, 가족 혈통을 같이하는 일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임.
  • 이런 임야는 일반 재산 상속과 달리 가문의 종손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전통적 관습이 존재함.
  • 원고의 조부가 매수한 지분과 1967년 약정은 등기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제한됨.
  • 피고 측이 1977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지분 이전 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점은 인정됨.
  •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양임야 소유권 주장은 임야의 특수한 가족 공동 소유 관습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이 사건 임야는 가족 공동 소유로서 전통적인 처분 제한 관습이 있어, 단순한 매매와 약정만으로 지분 이전을 강제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관습과 등기 여부, 시효 중단 사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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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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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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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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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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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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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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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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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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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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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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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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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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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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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의 종손이 금양임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가합2065 판결) 【주 문】 (1) 원고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1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중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선정자피고 1,소외 1,2,3,4,5,6 및 피고2는 별지 상속지분표시 (1) 기재 상속지분별로 같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표시 각 지분에 관하여 193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심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호적등본), 갑 제5호증(임야조사서사본), 갑 제6호증(토지대장복구원본 사본), 갑 제7호증(지적공부공시문), 갑 제8호증의 1, 2(임야대장등본), 갑 제13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도 같다), 갑 제14호증(제적등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각 호적등본), 문서의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른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등기권리증), 원심증인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약정서)와 위 증인의 증언, 원심의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강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국가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산 24 임야 6반 7무보(2,01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그 지상에망 소외 8과 선정자들 및 피고2의 조부(선정자소외 2에 대하여는 시부가 됨)인망 소외 9의 선대들 묘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1919년 임야사정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소외 8과소외 9가 공동관리인으로 등재되어 관리하다가소외 8 및소외 9의 아들인망 소외 10 등이 이 사건 임야를 국가로부터 공동매수하여 이를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5반 3 무보, 같은동 200의 1 전, 같은동 194의 3전으로 각 지목변경하여 1937. 3. 30. 광주등기소 접수 제4758호로소외 8 및소외 10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임야 5반 3무보를 다시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1반 8무보, 같은동 산 24의 4 임야 3반 5무보로 분할하여 소유하던중 6ㆍ25사변으로 위 광주등기소내 관계공부가 소실되어 임야대장 복구작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자료의 미비로 착각하여 가락동 산 24의 1임야 1반 4무보, 같은동 산 24의 2 임야 1반 1무보, 같은동 산 24의 4 임야 3반 5무보로 등재하는 바람에 위 임야 5반 3무보와 평수가 맞지않아 위 임야에 관하여는 공시보류되어 오다가 1982. 3. 29.에 이르러 지적이 복구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된 채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원고들의 조부(원고2에게는 시부가됨)망 소외 11은 1937. 2. 25. 이 사건 임야중망 소외 10의 지분을 대략 1,000평으로 어림잡아 당시화폐 금 300원에 매수한 뒤에소외 11이 1954. 5.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소외 12가 위 지분을 단독상속하고 위 임야일부에 선대들의 묘소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던중 1967. 10. 22.소외 12의 대리인 소외13과소외 10은 위 1937. 2. 25.자 매매계약을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축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 1590평의 2분의 1지분에 미달하는 600평에 관하여서만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소외 10은 1977. 1. 28.에소외 12는 1982. 12. 14.에 각 사망하여 선정자들과 피고2는소외 10의 지위를 , 원고들은소외 12의 지위를 각 별지 상속지분표시 (1), (2) 기재 상속지분별로 각 승계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선정당사자 및 피고2는 가사소외 11이 1937. 2. 25. 이 사건 임야중소외 10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소외 11이나 그의 상속인소외 12가 민법시행후 6년내에 그 지분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위 1967. 10. 22.자 약정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선정자들 및 피고2가 시효완성전에 위 약정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인하였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민법시행 전의 위 193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법시행후인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를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데, 위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기산점인 같은날부터 10년후인 1977. 10. 21.까지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77. 10. 21.이 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 원심증인소외 1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0이 1977. 1. 28. 사망한 후 같은해 10.18. 위 소외 망인의 호주상속인 선정자소외 1은 다른 선정자들과 피고2를 대리하여망 소외 12에게 분할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대로 즉시 위 1967. 10. 22. 약정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여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위 청구권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인 피고들의 승인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선정당사자 및 피고2는 다시 위 1967. 10. 22.자 약정 및 위 1977. 10. 18.자 승인의 의사표시는 모두 원고측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하겠다. (3) 원고1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조부모의 합장묘가 있고 증조부인소외 15와소외 16의 묘가 있으며 역시 증조부인소외 17의 묘, 원고1의 생모인소외 18의 묘가 있어서 이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원고소외 12가 사망하므로써 호주 상속인원고 1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나, 원래 금양임야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일문이라 하겠고 아무리 그 가의 종손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구래의 관습이 있어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금양임야임을 내세워 같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선정자들과 피고2는 별지상속지분표시 (1) 기재 상속지분별로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시 (2)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90분의 600지분에 관하여 1967. 10.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1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1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창석 양태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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