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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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769 민사 사건(1975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10월 10일 OO지역 소재 임야 3정 9단 2무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는 1963년 3월 28일 당시 임야 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약 5,000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할 승낙을 받고, 연차적으로 약 4,556평을 밭으로 개간해 살구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등 과수목을 식재했다.
- 망 소외 2는 1970년 10월 20일 사망했고, 처와 자녀들이 과수목을 공동상속했으며, 그중 피고들 3인이 과수목을 점유·관리하며 해당 토지 4,556평을 점유하고 있다.
- 소외 3이 1973년 5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9월 25일 취하했고,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고 공서양속에 반하며,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가 현존하므로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밭으로 개간된 3,261평에 금 554,470원 상당의 유익비가 현존함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3년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의 선대가 1963년부터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목을 식재·점유해 온 데 대해,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과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공서양속 위반, 유치권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수목이 공동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부지 소유권에 기한 과수목 수거 청구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수거의무는 불가분채무로 보아 일부 공유자만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생활수단을 박탈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지 과수원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권리취득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개간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과수목 시가가 고액이라 해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들 선대가 개간으로 투자한 비용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해, 원고가 유익비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과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 결국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공서양속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익비 상환과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에 기한 과수목 수거 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되며, 오랜 점유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점유자가 개간 등으로 투입한 유익비가 현존하면 그 상환과 동시에 수거·인도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인공유의 과수목수거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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