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769대구고등법원 2심197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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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769 민사 사건(1975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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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10월 10일 OO지역 소재 임야 3정 9단 2무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는 1963년 3월 28일 당시 임야 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약 5,000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할 승낙을 받고, 연차적으로 약 4,556평을 밭으로 개간해 살구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등 과수목을 식재했다.
  • 망 소외 2는 1970년 10월 20일 사망했고, 처와 자녀들이 과수목을 공동상속했으며, 그중 피고들 3인이 과수목을 점유·관리하며 해당 토지 4,556평을 점유하고 있다.
  • 소외 3이 1973년 5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9월 25일 취하했고,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고 공서양속에 반하며,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가 현존하므로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밭으로 개간된 3,261평에 금 554,470원 상당의 유익비가 현존함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3년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의 선대가 1963년부터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목을 식재·점유해 온 데 대해,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과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공서양속 위반, 유치권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수목이 공동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부지 소유권에 기한 과수목 수거 청구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수거의무는 불가분채무로 보아 일부 공유자만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생활수단을 박탈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지 과수원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권리취득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개간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과수목 시가가 고액이라 해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들 선대가 개간으로 투자한 비용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해, 원고가 유익비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과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 결국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공서양속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익비 상환과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에 기한 과수목 수거 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되며, 오랜 점유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점유자가 개간 등으로 투입한 유익비가 현존하면 그 상환과 동시에 수거·인도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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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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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0·서울고등법원·1973-11-21·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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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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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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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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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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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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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공유의 과수목수거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2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원고로부터 금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남 김해군 이북면 안하리 (지번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1,248평과 (라)부분 1,545평내에 식재된 살구나무 2주, 대추나무 9주, 버드나무13주, 감나무 417주, 복숭아나무 1주를, 위 도면표시(나)부분 450평내에 식재된 포도나무 167주를, 위 도면표시 (다)부분 8평내에 식재된 감나무묘목 426주를 각 수거하고, 위 (가) (나) (다) (라)표시 부분토지 3,261평을 인도하고. (2)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마)부분 1,305평내에 식재된 밤나무 136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 1,305평을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금 554,470원을 받음과 동시에"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수거를 구하고 있는 이건과 수목을 피고들과 그들의 어머니인 소외 1등 8명이 소외 2로부터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힘이없이 그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이건 과수목의 수거를 청구함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과수목이 위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과수목이 식재된 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수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수거의무는 일종의 불가분채무로 볼 것이니만큼 반드시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만을 상대로 소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경남 김해군 이북면 안하리 (지번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3.10.1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 을 3호증, 을 4호증의 3(다만 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 망 소외 2가 1963.3.28.에 당시 이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건 임야중 약 5,000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할 것을 승낙받고, 그 시경부터 연차적으로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1,248평과 (라)부분 1,545평을 밭으로 개간한 다음 그곳에 살구나무 2주, 대추나무 9주, 버드나무 13주, 감나무 417주, 복숭아나무 1주, (나)부분 450평을 포도나무밭으로 개간하여 포도나무 167주 (다)부분 8평을 밭으로 개간하여 감나무묘목 426주, (마)부분 1,305평에는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 136주를 각 식재하여 도합 4,556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하고 위 과수목들을 소유해 오다가 1970.10.20. 동인이 사망하고, 그의 처 소외 1 그의 자녀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피고 1, 소외 2, 소외 3등이 위 과수목을 공동상속한 사실(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들중 피고 1은 실부 생전에 그의 숙부인 소외 8에게로 입양하였으니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가 타가에 입양하였다하여 그 혈족인 친생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법리는 없고, 또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9는 소외 2의 사망전인 1958.12.5. 사망하였음이 위 을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다.) 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고들 3인이 본건 과수목을 점유관리함과 아울러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토지 4,55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4호증의 3의 일부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63.3.28.부터 당시의 이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10여년에 걸쳐 이를 연차적으로 개간하여 시가 약 500만 원상당의 과수원으로 만들어 이제 겨우 수확을 얻게 되자 소외 3에 있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단1592호로서 이건 과수목의 수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개간승낙사실이 밝혀져 승소의 가망이 없게되자 이를 취소하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사실을 잘알고 있는 원고앞으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후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사건 제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니 원고의 이건 제소행위는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피고등에게 시가 500만 원상당의 재산권을 포기케하는 고통을 주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등의 유일한 생활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 제2조소정의 신의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등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건 토지를 회수할 목적으로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만큼 이는 민법 제103조소정의 공서양속에 위반된 소유권취득으로서 그 권리취득 자체가 무효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3이 1973.5.경 피고등을 상대로 이건과 같은 과수목의 수거와 암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25.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건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지상에 피고들측에서 개간한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취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할 수 없고 또 피고들에 있어 이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또 과수목의 시가가 고액이라고 하여서 이건에서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주관적으로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함에 금 100만 원이상의 개간비용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한 금 850,000원상당의 시가상승이 현존하고 있으니 이 돈을 받을때까지 이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1963.3.28.경부터 연차적으로 개간하여 이중 (가) 부분 1,248평과, (라) 부분 1,545평은 밭으로, (나) 부분 450평은 포도나무밭으로, (마) 부분 8평은 감나무묘목장으로서 이용하고 있으므로서 위의 도합 3,261평은 모두 완전히 밭으로 개간이 되어있고 밤나무가 식재된 (마) 부분 1,305평은 원시임야에서 잡목과 잡초를 일부 제거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임야중 밭으로 개간된 부분의 현시가는 매평당 금 200원씩이나 되며 임야 그대로는 현시가 매평당 금 3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기 위해 개간하여 밭이 된 위 인정의 3,261평에 대하여는 금 554,470원(계산근거 : 3,261평×170원)상당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인정의 유익비를 받을 때 까지 이건 임야중 밭으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등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인정의 유익비금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2항의 (1) 기재의 각 과수목을 수거하고 그 기재의 토지 3,261평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제2항의 (2) 기재의 밤나무를 수거하고 그 토지 1,305평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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