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2대구고등법원 2심1972-10-02 선고검수완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2 민사 사건(1972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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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임야 5단 1무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이 임야에서 두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다.
  • 피고 1과 피고 3은 상환완료를 이유로, 피고 2와 피고 4는 매매를 이유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농지분배를 증명하는 분배농지일람표에는 지번, 지적, 소유자 명의가 부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3,600평 중 100평" 등으로만 표시되어 토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분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농지분배를 근거로 원고 소유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분배농지일람표가 토지 위치와 소유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었다. 법원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농지분배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분배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분배된 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분배농지일람표에 토지 위치와 면적,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이번 사건의 분배농지일람표는 "3,600평 중 100평" 등으로만 적혀 있어 객관적으로 어떤 토지가 분배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 이런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했고, 이는 절차상 하자로 농지분배가 무효가 된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

핵심 정리

농지분배 시 토지 위치와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되어 분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분배농지일람표의 부실로 인해 원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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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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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원고 패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81·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승소

피고 6이 임야 일부를 팔고도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28·광주고등법원·1967-07-26·1심·원고 승소

사찰 소유 임야에 대해 관할청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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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57712·서울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2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218·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승소

영등포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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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60·대구고등법원·1977-05-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2구15651·서울고등법원·1993-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120·서울고등법원·1966-03-04·2심·판단 없음

원고가 농지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50,000환을 받은 후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나1422·서울고등법원·1965-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로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32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5.8.27. 접수 제162호로서 같은 해 7.24. 상환완료에 인한 피고 2는 같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7.7.8. 접수 제15259호로서 같은해 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은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3.8. 접수 제5127호로서 1959.10.13. 상환완료에 인한, 피고 4는 같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3.8. 접수 제5123호로서 같은 해 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전 부동산 2필은 모두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 5단 1무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이 그중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 앞으로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후 피고 2, 피고 4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가 순차로 거쳐진 사실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 사실과 같이 분배로 말미암아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로 있었기 때문에 농지로서 분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1, 피고 3이 마치 이를 적법히 분배받은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에는 농지분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지에 걸쳐서 농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구, 시, 읍, 또는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 위의 기간중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분배할 농지를 특정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종람케 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배할 농지는 적어도 이해관계 인으로 하여금 그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표시는 필요한 것이고 만약 누구의 어느 토지의 얼마를 분배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정도로 표시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없게하여 분배농지일람표를 종람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같은 을 제4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의 검증결과에 별도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2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 2필은 농지분배 당시 원고소유로서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 5만 1무중의 미분할 상태의 일부이던 것을 피고 1, 피고 3(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의 당초 수배자는 소외 1이였으나 동인이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이 당시 미성년이어서 그의 처인 피고 3 앞으로 수배자의 명의가 변경되다.)들에게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 별지 제l목록의 부동산은 일본인 소외 2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산153의 2 전 3,600평중 100평으로, 별지 제 2목록의 부동산은 역시 위의 토지중 250평으로 각 분배농지일람표가 작성되고 이것이 일반인에게 종람되어 분배철차가 확정된 후 1967.6.31.에 와서 그 분배농지의 지번 및 지적이 별지 제1,2목록기재의 부동산으로 경정결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농지분배는 그 지번, 지적은 물론 소유자의 명의까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배농지일람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3,600평중 100평" 혹은 "3,600 평중 250 평" 이라고만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보아 그 분배된 농지의 위치와 그 평수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종장케 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에 가하여 이루어진 피고 2, 피고 4앞으로의 위의 등기 역시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전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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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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