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 1심1984-05-16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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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4145 민사 사건(198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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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부산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시행되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그 토지를 환지처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피고는 해당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고, 197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쳤다.
  • 원고는 1979년 측량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그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사건이다. 쟁점은 환지처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환지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당시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 따라서 이 환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인 등기이다.
  • 피고는 원고 토지를 점유 사용했으나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부당이득 반환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대료 상당액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 행위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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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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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원고 패소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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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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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원고 패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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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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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0구72·대구고등법원·1971-11-17·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준공검사 전에 건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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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당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생략) 도로 27,304평 9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면적 246평방미터 0에 관하여 당원 남부산등기소 1974. 9. 9. 접수 제49722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44,820원 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돈 516,6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중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 4의 각 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와 같다), 같은 호증의 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2(판결), 같은 호증의 3(결정),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조서), 갑 제5호증의 4(감정서), 갑 제6호증의 2, 3(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1(환지예정지 지정통지), 같은 호증의 2(지정조서), 같은 호증의 3(환지계획인가통지), 같은 호증의 4(환지설명서), 갑 제10호증(8차 변론조서), 갑 제11호증의 1, 3(각 진정서), 같은 호증의 2(회시), 같은 호증의 4(납세실적증명), 갑 제14호증(지적도), 당원의 감정인 최학봉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민락동, 망미동,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남천동의 각 일부 지역에 걸쳐있는 총 면적 1,268,797평(당초 인가받은 면적은 1,295,234평이었으나 1967. 1. 27.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일부변경인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축소되었다)의 토지에 대하여 1967. 1. 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위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같은해 7. 7.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고 사업완료후 1972. 12. 1. 환지계획(처분)인가공고를 한 사실, 원래 원고의 소유인 환지전지번인 ****(**** 생략) 답 391평중 환지후 지번인 같은동(**** 생략) 잡종지 14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당시 인가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가 아님에도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의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도면표시 ㄱ, ㅍ, ㅌ, ㅋ,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ㅊ, ㅇ,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위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6평방미터 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같은 동(지번 1 생략) 도로 27,304평 9홉(90,264평방미터0)에 관하여 1974. 9. 9.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9. 9.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결과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해 9.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주던가 아니면 싯가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피고는 관계공부상에 이 사건 토지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로 정리하고는 같은해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위 법 제52조 해당지로 처분되었다는 회시를 하였고 같은해 9.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부당이득한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료는 1979. 9. 24.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돈 137,790원, 1980. 1. 1.부터 1983. 12. 31.까지는 순차로 매년 돈 516,600원, 돈 571,950원, 돈 715,610원, 돈 1,202,300원, 1984. 1. 1.부터 같은해 3. 31.까지는 돈 300,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5(감정평가서)는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1979. 9. 24.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돈 3,444,820원(137,790+516,600+571,950+715,610+1,202,300+300,570)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1. 1.부터 돈 516,0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돈 3,444,8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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