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23대구고등법원 2심1986-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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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323 민사 사건(1986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도시계획법 제82조, 국유재산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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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51년 3월경 군사상 필요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징발하여 사용했습니다.
- 1971년 3월 1일, 피고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3,33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보상증권을 발행했습니다.
- 1973년 8월 24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1975년 3월경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 통지를 했고, 원고는 즉시 환매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그러나 부산직할시장이 1975년 1월 11일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고시하자, 피고는 1975년 4월경 환매 통지를 철회했습니다.
- 원고는 환매대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의 발생 요건과 도시계획법상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는 국가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재산을 반드시 환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매각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고에게는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설령 환매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환매권 행사 시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8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해당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될 수 없습니다.
- 토지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발된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국가가 실제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매권 행사 시에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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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의 해석
- 2
도시계획의 실시 지연과도시계획법 제82조의 처분제한규정의 적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31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36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양춘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1.3.경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징발하여 육군통신기지창으로 사용하던중 1971.3.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대금 3,330,000원에 매수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1년 거치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한 후 1973.8.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3.경 주둔군부대의 철수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자 그 시경 원고에게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에 원고는 즉시 피고산하 육군본부 공병감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부산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주둔군부대가 철수, 이전할 예정임을 알고 1975.1.11. 부산시 도시계획(부산시 고시 제80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같은해 4.경 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 환매의 통지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1975.4.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환매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환매대금,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가격 금 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징발보상증권 발행연도인 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497,500원 합계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법 제2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새겨질 뿐이므로 피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원고에게는 위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환매권행사시에 그 환매대금의 납부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법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사설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 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위 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법 제82조 소정의 토지에는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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