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84광주고등법원 2심1965-12-22 선고검수완료

국유지를 군에 의해 징발한 후 징발관 허가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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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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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184 민사 사건(1965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법 제10조, 징발법 제15조,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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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12월 24일, 원고인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가 군에 의해 징발되었다.
  • 1963년 5월 8일, 징발관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해당 국유지가 매도되었다.
  •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징발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 무효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징발관 허가 없이 매매했어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징발법에 따라 징발관 허가 없는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이 군에 의해 징발된 국유지를 징발관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징발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발법 제10조에 따라 징발관 허가 없는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법 제10조는 징발된 재산을 징발관 허가 없이 빌려주거나 팔거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 원고 소유의 국유지는 1952년 군에 의해 징발된 징발 목적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1963년 매수할 때 징발관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에 위반되었다.
  • 징발관 허가 없는 매매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 피고의 주장인 징발관 허가 없이도 소유권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법에 어긋난다.
  • 징발 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징발은 계속 유효하며, 따라서 매매는 무효다.

핵심 정리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군에 의해 징발된 상태에서 징발관의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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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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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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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2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23·서울고등법원·1976-02-27·2심·원고 승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발관의 허가없이 한 징발재산처분의 효력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에 대하여 **** **** 등기 접수 제10,735호로서 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에 기재된 대지 352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국가 소유의 재산(귀속재산이 아님)이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로부터 1965.5.8. 매수하여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 ****이 징발한 징발 목적물인데 징발관의 허가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국유잡종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 제2,3,4조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시행세칙(**** ****) 제4조에 의거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760평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징발한 뒤 195.12.17.징발 제4,391호로서 징발영장을 발행하고 이를 1953.12.28. 광주 경찰서장에게 교부하여 그 집행의뢰를 하였던 바 위 경찰서장은 ****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징발목적물이라 할 것이고 징발법(**** ****)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3항에 의하여 위 징발은 동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 이후인 ****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는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본건 부동산의 징발목적물이 되려면국유재산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관리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징발목적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난 국유재산의 관리환조치는 어떤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징발의 경우이므로 동 절차의 이행여부가 문제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가사 징발재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항변하나징발법 제10조의 규정은 징발관의 허가없는 징발목적물의 양도를 불허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셋째, 본건 부동산을 군에서 1964.10. 하순경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징발법 제15조에 의하면 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고 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징발해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에 비춰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 항변하나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군에서 사용중이고 도 위징발법 제15조의 규정은 징발관에게 징발해제의 한계를 명한 것이요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발관의 징발해제조치 없이 당연히 징발해제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 원고가 국가라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징발목적물을 착오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였음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요,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요 착오이니 취소이니 하는 것은 그 경위 설명에 지나지 아니함이 원고의 주장 전체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관인 ****과 피고 사의 **** 본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주문 기재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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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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