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682대구고등법원 2심1971-11-09 선고검수완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682 민사 사건(197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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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3월 18일, 원고가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의 토지 2필지(256평과 22평)를 피고들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
  • 당시 이 토지는 도로예정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1969년 5월 8일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예정지에서 제외되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예정이었음.
  • 피고 중 한 명은 부산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서 이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
  • 피고들은 이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가 여전히 도로예정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평당 3,800원)으로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1969년 9월 10일 피고들에게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가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알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
  • 원고는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함.
  • 피고들은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를 속인 것으로 봄.
  • 원고가 계약 취소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알고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행위는 신뢰를 저버린 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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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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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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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2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원고 패소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9805·대전지방법원·1995-05-03·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1심·원고 패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991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등으로부터 금 951,4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256평에 대한 1969.5.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6519호로 동년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 1로부터 금 83,6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22평에 대한 1969.5.16. 위 등기소 접수 제16520호로 동년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256평은 원고등의 공유이고, 위 같은동 393의3 대 22평은 원고 1의 소유였는데 1969.4.21. 위 대지 2필지(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가 피고등에게 매도되어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등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대지는 일정시대인 1938.4.5. 조선총독부 고시 제308호로 노폭 15미터의 초읍, 개금간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도로노선계획이 결정되고 1968.2.9. 건설부고시 제85호에 의거 중로 2류 23호선의 도로부지(예정지)로 확정고시까지 된 바 있으나 미처 도로로 개설되지 않고 있던중 1968.12.23. 사업진행관서인 부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대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도로노선구역 및 노폭변경안이 가결되고 부산시장이 1969.1.13. 건설부장관에게 위 도시계획(노선) 변경확정고시 신청을 하여 동년 5.8. 건설부고시 제277호로 위 변경안이 확정고시되므로서 이건 대지는 도로부지(예정지)에서 제외되기로 확정된 것이바, 이건 대지는 위 확정고시가 있기 직전인 1969.3.18. 원·피고등간에 당시 도로부지로서의 적정가격인 평당 금 3,800원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수수가 있은 후 위와 같이 동년 5.16. 피고등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등은 피고 2는 이건 대지 매매당시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도시계획변경안이 부산시장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게 진달되어 불원 위 장관의 확정고시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건 대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기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등에게 이를 고지하자 아니하고 이를 은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원고등으로부터 싯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피고등의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등의 기망에 인한 것이거나 요소의 착오에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어서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1, 갑 제8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위 증인등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0고9 사건) 검증결과(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 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 2는 이 건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인 1968.7.1.부터 부산시 도시계획과 동 계획계에서 도시계획등 사무를 취급하여 온 공무원(지방토목기원보)으로서 비록 위세서 인정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사항이나 건설부장관에게 한 변경고시 신청문서등은 건설부장관의 확정고시가 있기전까지는 이른바 대내외 보안문서로서 직접 사무담당자 및 관계소속상사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는 위 도시계획변경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건설부장관에게의 위 확정고시 신청을 직접 기안한 소외 5와 좌석을 이웃에 같이하고 평소에도 그의 사무를 보조하여 오는 등(위 소외인의 서류보관 캐비넷도 위 피고가 열 수 있다) 직무상 소외 5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동인이 담당기안한 위 도시계획변경안의 확정고시가 이미 신청되고 곧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확정고시가 되어 종전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들이 이에서 제외되기로 변경 확정된다는 사정을 알게되었음을 기화로 그의 친지인 피고 1에게 통정하여 위 확정고시가 있기 이전에 위와 같은 토지를 싼값에 매입할 것을 꾀하고, 이에 피고등은 위의 도시계획변경(도로노선변경)에 의하여 종래의 도로부지예정지에서 제외되기로 되어있는 이건 대지를 물색한 다음 미쳐 위의 확정고시가 있기 이전인 1969.3.18. 이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아직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원고등에게 위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은비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대지를 매수하여 이에 위선 가건물의 공장을 짓겠다는등 하여 이건 대지가 앞으로도 여전히 도로예정지로서 결국에는 도로가 되고 말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등으로부터 도로예정지가 아닌 그 인근토지의 싯가(당시 평당 금 10,000원 정도)보다 훨씬 싼값인 평당 금 3,800원에 결가하여 이를 매수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피고등이 위 도시계획변경(도로노선 변경)확정고시가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2,3(각판결)의 각 기재나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2가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이건 대지가 도로예정지에서 제외되어 그 싯가가 급격히 상승될 것임이 명백한 사정은 미리 알게된 피고등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원고등과 이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등이 이를 상대방인 원고등에게 고지할 의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고등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은비한채, 이건 대지가 여전히 도로예정지로서 끝내 도로가 되고말 토지로만 알고 있는 원고등으로부터 이를 그 인근대지 보다 훨씬 싼값에 매수하게 된 원·피고등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등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등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매도인인 원고등이 이를 이유로 1969.9.10.경 매수인인 피고등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바를 통고하였음을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 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건에 있어서 원·피고등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등의 위 취소통고(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매수인인 피고등은 매도인인 원고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등에게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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