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682 민사 사건(197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3월 18일, 원고가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의 토지 2필지(256평과 22평)를 피고들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
- 당시 이 토지는 도로예정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1969년 5월 8일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예정지에서 제외되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예정이었음.
- 피고 중 한 명은 부산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서 이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
- 피고들은 이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가 여전히 도로예정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평당 3,800원)으로 토지를 매수함.
- 원고는 1969년 9월 10일 피고들에게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가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알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
- 원고는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함.
- 피고들은 도시계획 변경 사실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를 속인 것으로 봄.
- 원고가 계약 취소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알고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행위는 신뢰를 저버린 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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