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48대구고등법원 2심1972-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48 민사 사건(197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10월 22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토지 658평을 매수함.
  • 원고는 이 토지 위에 학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사용하며 점유해 옴.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본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대안으로 20년간 평화롭게 토지를 사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득시효 주장을 내세움.
  •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여 1968년 10월 22일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사용해 왔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없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학교를 세우고 오랜 기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기각함.
  • 원고가 1948년부터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196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받았으나 오랫동안 판결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 기간 경과가 피고 책임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사용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없어 직접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부산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5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658평에 대한 1968.10.22. 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심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l은 원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658평에 대한 1948.10.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1968.10.22. 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1심 판결은 1965.6.17. 선고되고 피고에 대한 그 판결정본이 같은 해 7.6.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5년이 휠씬 경과한 1970.12.5.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가 이건 소송행위추완신청과 동시에 본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한 것이 분명하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5.2.27. 이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로 기재하였던 바,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가야동장의 불거주확인증명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의 출정없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법원은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서 피고에게 송달케 한 사실과, 한편 피고는 종래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다 1951.8월경 부산시 부산진구 주례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다시 1961.1.1.경부터 현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위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0.11.30.경 비로소 이건 공시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1970.12.5.에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존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그 적법한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추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48.10.22. 가야국민학교를 설립함에 당하여(당시는 동평국민학교)지방민으로 구성된 동평국민학교 설립 기성회가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동 학교 부지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피고는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1971.3.2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그 대금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원고가 본건 토지의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48.10.2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10.22.로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1,2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48.10.22. 가야국민학교를 설립함에 당하여(당시는 동평국민학교) 지방민으로 구성된 동평초등학교 설립 기성회가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동 교사부지로 매수하여(피고는 1971.3.2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토지의 매입주장을 자백하고 있다)그 위에 교사를 건립하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3회)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외 피고의 전거증은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심 이후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