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46서울고등법원 2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46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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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토지 중 일부 70평에 대해 1953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1975.5.29.)과 제6차 변론기일(1975.9.4.)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신병으로 인해 기동불능 상태였고, 소송대리인이 사실상 사임하여 출석하지 못했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기일지정신청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신병과 소송대리인 사임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항소취하가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신병 및 소송대리인 사임 사유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사건은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병이나 소송대리인 사임만으로는 기일지정을 받기 어렵고,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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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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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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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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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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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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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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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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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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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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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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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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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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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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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311·서울고등법원·1971-03-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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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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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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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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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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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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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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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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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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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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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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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나194·대구고등법원·1975-11-05·2심·파기 환송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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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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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118 판결) 【주 문】 이 사건은 1975.9.4.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81의 58 밭 436평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70평에 관하여 1953.6.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각 그 소송대리인들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1975.5.29. 10:00)과 제6차 변론기일(1975.9.4. 10:00)의 2차에 걸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이유로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는 당시 신병으로 인하여 기동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사실상 사임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원고의 아우가 원고 대신 출석하였던 것이니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소송을 속행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된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심의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1975.9.4.에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의 항소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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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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