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46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토지 중 일부 70평에 대해 1953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1975.5.29.)과 제6차 변론기일(1975.9.4.)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신병으로 인해 기동불능 상태였고, 소송대리인이 사실상 사임하여 출석하지 못했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기일지정신청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신병과 소송대리인 사임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항소취하가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신병 및 소송대리인 사임 사유는 법률상 기일지정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사건은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병이나 소송대리인 사임만으로는 기일지정을 받기 어렵고,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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