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춘천지방법원 1심1986-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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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6가합4 민사 사건(1986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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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1985년 8월 14일, 피고 2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인감을 위조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 원고는 1985년 8월 16일 춘천지방법원에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해서도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3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조건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이 권한 없이 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 3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조건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3의 조건부 반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정당하게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2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인감을 위조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인 등기였다.
  • 피고 1은 무효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피고 3의 반소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였다.
  • 따라서 피고 3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다.
  •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가 무단으로 인감을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1 앞으로 이전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3이 제기한 조건부 반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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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건부소송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피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5.8.16. 접수 제20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피고 2, 피고(반소원고)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피고 3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1은피고 1,2, 피고(반소원고)피고 3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피고 1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5.8.16. 접수 제20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명도청구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피고 3은 반소로서,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2(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7(인감증명),9(보증서), 갑 제5호증의 1,2(인감증명발급대장), 갑 제6호증(개인별 주민등록표), 갑 제7호증의 2,3(각 증인신문조서, 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피고 1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1985.8.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피고 3은 1969.7.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가정불화로 혼인생활이 원만치 못하여 1985.5.5.경부터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던중 원고의 시어머니인피고 2는 같은 해 8.5.경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인감을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가지고 개인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3.경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갑 제4호증의 8)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그 위임장(갑 제4호증의 5,6), 등기필증에 갈음한 보증서 및 신고서(갑 제4호증의 10)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그녀의 손자이자 원고와피고 3 사이의 아들인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2,3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피고 2가 권한없이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피고 1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피고 2,3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 이용진, 최연순의 각 증언 및 같은 이병주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3은 1978.12.경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등기함에 있어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정연국의 증언 및 같은 이병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며,피고 3은 1985.12.3. 이 사건 반소장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위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2.5.에 위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위 피고함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게 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피고 3,2에 대한 명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피고 3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원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중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독립의 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반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간에 청구의 병합이 생기므로 소외 병합요건까지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반소청구에서 본다면피고 3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피고 3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피고 1간의 본소청구와 이 사건 반소청구를 분리하여 본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는 그 자체로서 조건부 소송이 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피고 3은 위 본소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반소원고가 되어 원고를 상대로 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소외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소외 주관적, 예비적 병합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2,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피고 3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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