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590서울고등법원 2심1972-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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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590 민사 사건(197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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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지 15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65년 5월 25일, 이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피고 2부터 피고 8까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나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이 등기들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의 배경에는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여러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등기들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된 보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에 위반되는 불법 계약이었다.
-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인 등기이다.
- 따라서 피고 1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로 인해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다.
- 피고들은 원고를 위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되는 보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그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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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거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중앙석탄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375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50평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65.6.26. 접수 제10,986호로서 한,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65.6.7. 접수 제11,984호로서 한, 피고 3은 같은 등기소 1966.11.16. 접수 제26038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4는 같은 등기소 1967.1.20. 접수 제840호로서 한, 피고 5는 같은 등기소 1967.1.20. 접수 제841호로서 한, 피고 6은 같은 등기소 1967.1.31. 접수 제1707호 및 같은 등기소 1967.3.16. 접수 제5090호와 같은 등기소 1967.2.16. 접수 제2870호로서 각 경료한, 피고 7은 같은 등기소 1967.2.16. 접수 제2871호로서 한, 피고 8은 같은 등기소 1967.4.4. 접수 제689호로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7사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뢰서), 같은 5호증(보관증), 같은 6호증(확인서), 같은 7호증( 소외 1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같은 8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같은 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검 3호증(고소장), 같은 4호증(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 5호증( 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 6호증(계약서), 같은 7호증(각서), 같은 12호증(계약서), 같은 13호증(의사회 회의록), 같은 17호증(보관증), 같은 18호증(판결), 같은 19호증(화해조항), 같은 23호증, 같은 24호증(각 판결), 같은 26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같은 27호증(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제17차 공판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50평은 같은곳 19 대 6,460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로 있다가 1965.5.25. 원고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에 주문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앞으로 순차 소유권 또는 지분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6,461평과 그 지상 8동 총 296평 건물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기 앞서 소외 조선제화주식회사의 소유였던 것인데 위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당시부터 위 건물들은 소외 5 외 10여명이 불법점거하고 있었으며 위 대지상에는 40여세대가 아무런 권원없이 가건물을 건축하여 불법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1961.8.11. 소외 4와의 사이에서 위 대지상의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소송과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소외 4의 계산(소장첨용인지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가집행에 소요되는 공탁금, 강제집행비용등 명도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부담)하에 맡아 이를 수행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회사는 소외 4가 건물명도와 철거집행을 끝내면 그 대가로서 위 대지 6,461평 가운데서 1,000평을 분할하여 동 소외인에게 양도키로 하는 내용의 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4가 위 계약의 약지에 따라 건물명도 및 가건물철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인 1962.3.24.에 소외 회사는 원고회사에 위 대지 6,461평과 그 지상건물을 명도하게 됨에 소외 4는 1965.4.22.에 소외 1의 주선으로 그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소외회사의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원고회사가 인수 이행키로 하고 위 소외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원고 회사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의 형태로 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가 소외 4에게 보수로서 치를 위 대지 6,461평중, 1,000평의 분양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이의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일응 소외 6사법서사 사무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가 1965.5.24. 다시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1의 합의로 변호사 소외 2에 이전 보관시켰던 것인데, 이틀 뒤인 같은 달 26. 소외 4는 소외 1과 합의끝에 소외 2로부터 보관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필등기에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우선 분양약정된 대지 1,000평을 분필등기를 하고 다시 이를 이건 계쟁토지 외 850평과 이건 계쟁의 150평으로 분필하고서 위 150평은 소외 1이 지정하는 피고 1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4가 계약약지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고 또 소외 1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4와의 위의 보수계약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피고 1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위 각 피고들앞으로 순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피고들은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이에 원판결을 취소키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92조, 89조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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