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894대구고등법원 2심1974-07-09 선고검수완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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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부 71나894 민사 사건(197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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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였음에도 불법적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문제 삼았다.
  • 당시 한화식과 문흥석은 실제 경작자가 아니었음에도 경작권 양수 서류를 위조하고 부산시 농정계장 김덕출의 협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분배받았다.
  • 피고 이상학은 1957년 2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고 1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1959년 7월 20일 정문묵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점유 기간이 끊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한민국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농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한 소유권 취득 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와 점유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이상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인정되나, 1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점유 기간이 1959년 정문묵에게 등기 이전으로 끊겼다.
  • 따라서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등기와 점유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
  • 한화식과 문흥석은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서 경작권 양수 서류를 위조하고, 부산시 농정계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농지 분배를 받았다.
  • 당시 토지는 군 차량 재생창으로 사용된 대지였으며, 농지개혁법에 따른 적법한 대지조서 없이 분배된 점도 인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것을 원고가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 시효 완성에는 등기와 점유가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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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상학외 12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4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상학은 별지목록 기재 1,4,5 부동산에 대한 1957.2.6. 접수 제1197호 같은해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정문묵은 동 제2,3 및 6 내지 15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57.2.6. 접수 제1195호, 같은해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1,4,5 부동산에 대한 1958.6.9. 접수 제6420호, 1957.9.5.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59.7.20. 접수 제9870호, 1957.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윤복선은 제1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5.10.28. 접수 제20572호, 같은달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박한복, 박동선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7.12.21. 접수 제32995호, 같은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이진섭, 이용희, 이영애, 이옥용은 동 제2,3,4,5,8,11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5.12.31. 접수 제27114호 같은달 29. 매매를 원인으로 망 이상용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이원배는 제6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5.1.11. 접수 제360호, 1964.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덕준은 제7,9,10,13 부동산에 대한 같은 등기소 1961.5.25. 접수 제9545호, 같은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영일은 제12,14,15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0.12.7. 접수 제42931호, 같은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서진수는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1.4.21. 접수 제7324호,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및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8호증,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원심이 1970.5.31.에 한 기록검증결과 중 상환증서에 대한 부분을 종합하면 별지목록 토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의 귀속농지이던 것을 1958.7.14. 부산시 부전 범일지구 구획정리사업이전인 1956.11.20.에 소외 문흥석은 그중 제1,4,5 토지에 대한 종전토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769 분묘 174평, 같은동 772 대 1,530평, 같은동 745 대 939평을 소외 한화식은 2,3,6,7,8,9,10,11,12,13,14,15 토지에 대한 종전토지 즉 제2,3에 대한 전포동 785의3 답 1,430평, 제6에 대한 같은동 784의 전 495평, 제7에 대한 전포동 784 전 193평, 제8에 대한 전포동 785의4 답 140평, 제9에 대한 같은동 803 전 758평, 제10에 대한 같은동 791 분묘 245평 및 같은동 802 전 470평, 제11에 대한 같은동 792의 1 대 422평 및 792의2 답 204평, 제12에 대한 같은동 519의 2 답 321평, 제13에 같은동 746 답 844평, 제14에 대한 같은동 795 답 65평, 제15에 대한 같은동 760 답 733평을 당시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람등으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를 받고 즉일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이튿날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그뒤에 피고 이상학, 정문묵, 윤복선, 박한복, 박동선, 이원배, 김덕준, 김영일 ,서진수 및 피고 이진섭, 이영희, 이영애, 이옥용의 망부 이상용앞으로 전전 주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건 토지는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고 육군차량재생창을 사용하고 있던 대지인 것을 소외 한화식, 문흥석이 피고 정문묵 당시 부산시 농산계장이던 소외 김덕출등과 공모하고, 불법으로 농지로서 분배를 받은 것이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명진, 당심증인 김덕출의 증언에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 김명진 진술로서 기재부분과 당심 1972.10.27. 기록검증결과(정문묵 진술로서 기재부분은 제외)를 종합하면, 소외 한화식, 문흥석은 이건 토지에 대한 경작자도 아니면서 과거에 부산시 부산진출장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피고 정문묵등과 공모하여 실지 경작자이라는 소외 박봉술외 6명으로부터 경작권을 양수했다는 서류를 구비하고, 부산시 농정계장으로 있던 소외 김덕출의 협력을 얻어 당시 유엔군 호주부대가 이건 대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막사와 철조망을 그대로 둔채 철수하고 이어서 국군이 육군차량재생창으로 점유사용하였으며 그간 군경이 초소를 두고 경비를 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적법한 대지조서를 한 바도 없이 이를 한화식, 문흥석에게 위와 같이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2, 제2 내지 5호 각 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덕출, 김원실, 신도진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 및 원심의 피고 정문묵 본인신문결과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이상학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가 별지목록 제1,4,5, 부동산을 1957.2.6.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평온, 공연히 선의 무과실로 간접 점유하여 10년이 넘었으므로 1967.2.6.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선의로 시효취득하려면 자기앞으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한 기간이 함께 10년이 되어야 하는바, 앞서나온 갑 제1호증의 1,2,6,7,8,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상학이 위 일시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1959.7.20.자로 상피고인 정문묵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즉 소외 한화식, 문흥석은 물론 그로부터 전전하여 거쳐온 이건 피고들의 모든 등기는 모두 정당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89조,제96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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