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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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387 민사 사건(1974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정법령 제33호,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법률 제12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별지 부동산이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심전태수 소유였으므로 군정법령과 한미협정에 따라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김세길은 1943년 3월 5일 심전태수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경작하며 사용해 왔다.
- 피고 김세길은 1948년에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승소 판결이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김세길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맞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되었다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김세길이 1943년에 매수하고 1948년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승소 판결이 제소 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김세길이 1943년에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경작하는 등 실체적 권리를 행사했다.
- 1948년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가 주장한 승소 판결의 제소 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 적용.
- 따라서 피고 김세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판단.
-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김세길이 1943년 매수하고 1948년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승소 판결이 제소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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