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 1심1999-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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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9가합1071 민사 사건(199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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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9월, 소외 15가 OO지역의 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인들과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1995년 6월, 원고가 소외 15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1995년 9월, 피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원고도 1996년 11월에 같은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들 명의로 된 부동산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제3자인데, 원고 승소판결에 따라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말소예고등기가 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피고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권리와 원고 승소판결의 내용은 모두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라는 것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승낙 의무를 거부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승소한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 할 때, 피고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제3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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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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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2심·각하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01·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판단 없음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400·춘천지방법원·1991-10-30·1심·원고 패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8·울산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처분권자는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판결이 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삼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외 구삼토건 주식회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광주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5324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법원 1994. 12. 29. 접수 제57628호로 마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5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531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소외 구삼토건 주식회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망 소외 14(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피상속인), 소외 12, 소외 13(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43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다시 1994. 12. 28. 소외인들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달 29. 접수 제57268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6. 17. 소외 15 및 소외인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5가합8463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1995. 6. 26. 접수 제7795호로 소외인들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소외 15는 1995. 9. 22. 저당권설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들은 그들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소외인들이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96나7822 사건)은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1998. 6. 25. 위 소외 15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9. 22.자 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3,019,811,000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소외 15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들과 위 소외 15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9. 29. 체결된 각 매매예약과 1994. 12. 28.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인들이 다시 대법원(98다39398 사건)에 상고하였으나 1998. 11.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1995. 9. 29. 소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95카합2988 사건)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10. 2. 접수 제13197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원고는 1996. 1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5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가지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위 소외 15와 소외인들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96카합3411 사건)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6. 11. 18. 접수 제19535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위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비록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처분결정에 앞서서 소외인들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데다가 피고가 원고의 위 승소판결 확정 전에 소외인들을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가 받은 위 승소확정의 판결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에 기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실현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이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승소확정의 판결이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위 소외 15가 원고보다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의 위 소외 15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외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5를 상대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에 원고는 위 소외 15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의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의 위 소외 15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최영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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