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533서울고등법원 2심1970-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33 민사 사건(1970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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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1월 25일 소외1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이후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외1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1은 수표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내연의 남편인 피고1과 함께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였다.
  • 피고2도 이 사실을 알면서 채권을 가장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1과 피고2는 서로 처남, 매부 관계로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금전대차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
  • 법원은 이들 등기가 허위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실제 거래가 아닌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금전 대차 관계와 등기 말소 소송 경과를 피고1과 피고2가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이 서로 내연 관계 및 가족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 소외1이 수표 부도로 인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1과 함께 허위 매매 계약을 꾸몄고, 피고2도 이를 알면서 가등기를 경료했다.
  • 매매 계약서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동산에 소외1의 오빠가 계속 거주하며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 등 간접 증거로 허위 계약임을 인정했다.
  • 소외1이 예금 잔고가 없고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 부도 수표를 남발한 사실과 형사처분을 받은 점도 허위 계약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들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등기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통정허위 의사표시로 보고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과 관계자들의 행태를 통해 허위 계약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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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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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607·서울고등법원·1970-10-07·2심·각하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통정허위 의사표시를 인정하기에 족한 간접사실의 정도

【원고, 항 소 인】 합자회사 중앙 공무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은화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4. 17. 선고 68가7612 판결 【변론종결】 1970. 3. 6.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5. 7. 22 접수 제18120호로 한 같은해 7. 10.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및 1968. 1. 17 접수 제1037호로 한 196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2)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같은 등기소 1968. 7. 16 접수 제32931호로 한 같은해 6. 20.피고 1과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 3항과 같다. 【이 유】 1. 먼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바, 1965. 5. 6.소외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 그로부터 피고들에게 각 주문 기재와 같은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로 거처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증명원) 갑 제6, 7, 8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6호증의 1, 2, 3(판결)의 기재를 모두워 보면 원고는 1965. 1. 25.소외 1로부터 금 100만원에서 월1할 5푼의 일개월분 선이자를 뗀 85만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그후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소외 1을 상대로 원심 법원에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위 항소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소외 1에게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무 금 209,249원과 이에 대한 1965. 5. 6 부터 완제시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269,249원에 대한 1965. 5. 6부터 같은해 6. 25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위 소외인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68. 7.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 되므로서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대리인은피고 1은소외 1의 내연의 남편이고,피고 2와는 처남, 매부간으로서 피고들 명의로 된 이건 각 등기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서 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1은소외 1에 대하여 1964. 12. 30 금 365만원을 변제기 1965.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으나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1965. 7. 10 위 부동산을 금 485만원으로 평가하여 대여금 365만원 중 금 3,585,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이에 설정된 1, 2번의 저당 채무금 1,2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나머지 금 65,000원을 1965. 7. 24 치루고 1968. 1. 17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며,피고 2는피고 1에게 1967. 11. 1 금 2,000,000원을 1968. 6. 20을 기한으로 하여 빌려준 채권의 담보로 이건 가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제3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동 제9, 10, 11호증(주민등록표), 동 제12호증(미과세 증명원) 을 제12, 13, 14호증(증인 신문조서 - 단 각일부기재)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동 제13호증(등기등본) 14호증(제적등본)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약서) 동 제5호증(각서)의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일부증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4,5의 증언과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앞서 인정한 원고가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경위와 결과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1은소외 1과 오래전부터 내연의 부부로서 시내 옥천동 및 청파동 등지에서 소외인의 자녀들과도 한집에서 동거하였었고,피고 2와는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다. (나)피고 1은 위와 같이 소외인과 동거하여 원고와 소외인과의 위 금전대차관계를 잘 알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5호증과 같은 매도담보를 위한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약정 및 그들 사이의 을 제6호증과 같은 등기말소 소송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소외인의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도 관계하여 왔다. 피고 2도 원고와 소외인과의 금전대차로 인한 담보 사실과 그 등기의 말소소송의 경위와 판결의 결과를 잘 알면서 소외인 패소 판결선고후 상고심 판결 직전에 이건 가등기를 경유 하였다. (다)피고 1이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약정에 관여한 1965. 5. 5 작성된 갑 제4호증의 내용에는소외 1 명의로 매도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되 원고의 승락없이 일체의 처분을 금한다는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라)소외 1은 예금잔고가 전혀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지급거절 될 것을 알면서 1965. 7. 3부터 발행일자를 1965. 7. 27부터 같은해 8. 하순까지로 하는 59회에 걸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이 없어 모두 지급 거절되므로서 금 9,000,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은신 도피하다가 구속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68. 5. 16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었다. (마) 위 형사사건에서소외 1은 당좌수표가 부도나게 되어 이 사건의 대지를 그 명의로 방치하면 엉뚱한 채권자에게 압류될 염려가 있어 후일 원고에게 소유권 환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까봐 위 압류를 피하려는 방편으로 원고의 채무의 변제기전에는 원고의 승락 없이는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갑4호증의 약정을 어기고 미리피고 1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위 변제있는 경우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피고의 각서를 받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피고 1도 위와같은 위험성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었다. (바)피고 1은소외 1의 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피고 사건에 있어 1961. 12. 11자로 소외인의 부도되어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을 피고가 책임지고 6개월안에 변제하겠다는 보증서를 법원에 제시하였다. (사)소외 1은 위 부도수표의 발행일자인 1965. 7. 27이 되기전인 7. 22에 이 사건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소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①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지번 1 생략) 대15평, ② 같은동(지번 2 생략) 전344평, ③ 흑석동(지번 1 생략) 대45평, ④ 동지상 목조건물 1동 20평, ⑤ 같은동(지번 2 생략) 대316평, ⑥ 서초동(지번 생략) 임야 2단 3묘보, ⑦ 옥천동(지번 생략) 대37평, ⑧ 동지상 목조와즙 건물 1동 건평 16평에 대하여 1965. 7. 22. 또는 7. 26자로피고 1 앞으로 매매예약에 인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1966. 4. 8 또는 6. 18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① - ⑤) 1968. 1. 22자로피고 2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⑥⑦)의피고 1 명의의 가등기는 68. 7. 13 및 65. 10. 4자로 말소되어 있다. (아)소외 1은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 365만원 이외의 채무는 없고 또 이건 부동산 외에는 동 피고에게 다른 재산을 매도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의 답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만의 싯가를 65. 7. 10 현재금 485만원에 평가하였다고 한다. (자) 위 ③④의 부동산은 약8년전부터 현재까지 소외인의 오빠인소외 6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도 이건 각 등기가 마치어진 후에도피고 1과 함께 경계측량 또는 인근지에 건축하는 사람과의 경계분쟁에 관한 논의등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차)피고 1은 이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선행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작성은 없었다는 것이며, 이상의 여러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은 앞에서 인정한 거액의 수표 부도로 인하여 많은 채권자로 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단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내연의 남편인피고 1에게 허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서로 통모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피고 1 명의의 가등기를 일응 경유하여 두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까지 경유하였고,피고 2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채권을 가장하여 이건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27호증 (약속어음) 동 제3호증(영수증) 제9호증(기록) 제10호증(의견서) 동 제11 내지 14호증의 일부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앞서들은 증거들에 비추워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은 달리할 다른 증거 없다. 그렇다면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주문 기재의 각 가등기 및 본등기는 통정한 혐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워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각 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태찬(재판장) 신정철 노종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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