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541대구고등법원 2심1969-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541 민사 사건(1969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8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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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3월, 원고의 아내가 원고 몰래 피고 1로부터 30만원을 빌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
  • 아내가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몰래 사용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1 명의로 경료함.
  • 1966년 9월과 1967년 1월, 피고 1에서 피고 2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이 모든 등기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 측은 아내가 원고를 대신해 부동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믿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아내가 특별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내가 원고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원고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아내의 행위와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아내의 대리권 인정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등기 말소가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일에 대해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으나,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같은 중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 아내가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등기절차를 진행한 점이 확인됨.
  • 상대방인 피고 1과 2가 아내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없었음.
  • 원고가 아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한 점도 인정됨.
  •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 측의 주장인 원고의 추인이나 대리권 인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의 아내가 원고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부 간에도 중요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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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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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9335·서울고등법원·1989-02-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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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43·서울고등법원·1976-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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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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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120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607·서울고등법원·1970-10-07·2심·각하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6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부산 동구 초량동 (지번 1 생략) 대지 10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 9평 1홉에 관하여 1966.3.26.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6159호로서 한 1966.3.23.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66.9.23. 동원 접수 제23417호로서 동년 3.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867.1.26. 동원접수 제1521호로서 동년 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부산시 동구 초량동 (지번 1 생략) 대지 10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 9평 1홉이 본래 원고의 소유였던 것이 1966.3.26.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6159호로서 동년 3.23.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동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된 후 동년 9.23. 동원 접수 제23417호로서 동년 2.23. 매매를 원인으로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67.1.26. 동원 접수 제1521호로서 동년 1.24. 피고등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위 등기원인 사실기재와 같이 매매하기로 예약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의 처였던 소외 1이 1966.3.23. 피고 1로부터 원고 몰래 돈 300,000원을 빌려쓰면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그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동 피고명의로 전시와 같은 등기를 하였으므로 동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일 뿐 아니라 동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이므로 동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어 받은 피고 2명의의 위 등기역시 원인무효라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 1명의의 위 각 등기의 원인관계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13,15호 각증, 같은 갑 제14호증의 1,2 동 피고대리인이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동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등기 당시 원고의 처이던 소외 1에 의한 것으로서 동 소외인은 1945.6.20. 원고와 혼인한 사이였으나 본래 성격이 허탕한 데다가 위 등기 당시 친구들과 계를 조직하여 모여 다니면서 용돈이 필요하여 1966.3.23. 동 피고로부터 원고 몰래 돈 300,000원을 이자 월 6푼, 변재기간 5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집 캐비넷 속에 원고가 넣어둔 인장과 그 권리증을 원고부재중 가지고 나오게 됨을 기화로 동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으로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미리 동 피고에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그 등기를 위하여 동 소외인의 인장을 부정행사하여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서를 작성한 후 친분이 있는 동회서기를 통해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행 교부받고 그외 매매예약서, 매도증, 위임장등 위 등기관계서류를 동 피고에게 갖추어 주므로서 동 피고는 그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시와 같이 가등기를 한 다음 위 변제기에 이르러 위 원리금의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미리 받아둔 전시 등기관계 서류를 이용하여 전시와 같이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소외 1은 위 부동산의 원고소유인 대지와 가옥을 소외 4등에게 잡히고 돈을 얻어 쓰는등 가산을 탕진한 까닭에 이를 발견한 원고는 먼저 소외 4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환수하는 동시 소외 1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공증원서원본불실기재등 죄명으로 고소하여 처형케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1967.5.20. 이혼까지 한 사실이 엿보이고 을 제1호증은 소외 1과 동 피고간의 위 인정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으로서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될 수 없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동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소외 1이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의 인장을 부정행사하여 한 것이고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물론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소위가 당해의 경우에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원고의 아내로서 가사관계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이건 대지는 본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불하받을 때 소외 1이 그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그 불하절차를 이행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그외 이건 대지를 1965.2.경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7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동인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게한 후 동년 6.26. 다시 본등기까지 하여 두었다가 1966.1.25. 이를 모두 말소케 한 사실이 있고 동 소외인은 이건 행위당시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 및 부동산권리증등을 제시하여 피고 1로 하여금 동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거나 아니면 동법 제129조 소정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규정상 부부를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기는 하나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아내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에 있어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민법 제126조나 같은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일반적인 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외 1이 위 등기 당시 원고의 정식 아내로서 가사대리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동인이 피고등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일자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 이어 본등기까지 경유하였다가 이건 등기이전에 모두 말소한 사실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나 이와 같은 등기절차와 그 말소등기절차가 원고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고 을 제4호증의 1,3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앞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앞에 원용한 모든 증거의 내용과 이 점에 관한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소외 7명의의 전시 등기관계 역시 소외 1이 용전에 궁한 나머지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 몰래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고 그외 소외 1에게 피고등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이건 등기당시 전시와 같이 원고 몰래 훔쳐나온 원고의 인장과 부동산 권리증 및 위 인장을 부정행사하여 작성한 인감증명서등을 피고 1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실에 관하여 용이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진실을 동 피고가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보여지는등 위 인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외 1의 이건 소위는 그 남편인 원고의 표현대리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가 그시 소외 1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하여 피고등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표현대리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위 소외 1의 이건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인 즉 피고 1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동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어 받은 피고 2명의의 위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6.7.중순경 피고등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1간의 이건 소위를 잘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 1967.3. 중순경에는 피고 2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으로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모두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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