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89서울고등법원 2심1976-04-01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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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89 민사 사건(197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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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7일, 원고가 OO지역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함.
- 1974년 11월 28일, 채무자가 원고 모르게 가등기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함.
- 1974년 12월 16일,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승낙을 피고에게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가 채무자의 서류 위조로 불법 말소된 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 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말소가 채무자의 서류 위조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됨.
- 가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됨.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저당권자는 가등기 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가등기 회복등기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의 가등기를 불법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 회복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불법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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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의 저당권자는 가등기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11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11.28.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접수 제47368호로서 말소된 같은해 9.7. 같은 등기소접수 제36082호로서 한 원고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이를 승낙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원심공동피고 2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9.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6082호로서 원고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74.11.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368호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된 사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16.자로 채권최고액 금 7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원심공동피고 2가 그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4(화해조서), 동 7호증의 2(인감확인조회), 동 8호증(인감증명서),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2(영수증) 동호증의 3(약속어음), 동3호증 (가등기권리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 내용과 원고가 취기문서중에서 제출한 갑 6호증의 1 내지 6(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관계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심공동피고 2는 1974.9.7. 원고로 부터 금 77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이행의 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그후 그 채무를 변제함이 원고 모르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갑6호증의 2,3 등) 위조하여 원고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가등기는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회복등기를 함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승낙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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