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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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나50522 민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신탁법 제5조 제2항, 신탁법 제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부동산을 피고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사이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피고 매도인들이 협조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 매도인들은 같은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 피고 매도인들은 피고 신탁회사와 부동산 처분을 맡기는 신탁계약도 체결했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제2매수인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매도인들에게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피고 신탁회사에는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판 뒤 체결한 신탁계약과 가등기의 효력이 다퉈졌습니다. 쟁점은 신탁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피해 제2매수인에게 우선적인 권리와 그 권리를 넘길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전체와 그에 따른 가등기를 무효로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계약은 장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피고 매도인들도 협조하기로 했으므로, 원고가 당시 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사실만으로 사업 지정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 매도인들의 토지거래허가 절차 협조 의무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최초 매수인과 중간 단계를 생략해 거래하거나, 애초부터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했다는 점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계약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들에게 갖는 소유권이전 요구 권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우선적인 권리와 매수자·수익자 지위를 바꿀 가능성까지 보장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규제를 피해 가려는 목적의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목적 때문에 신탁계약을 맺은 이상 계약 전체가 무효이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두 번째 매수인의 권리를 신탁과 가등기로 우선 보장하고 그 지위를 넘길 수 있게 한 약정은 허가 제도를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전체와 가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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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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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제2매수인의 우선적인 채권자 지위 및 그 지위의 양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대한 탈법목적의 신탁계약으로서 무효인 이상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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